- 수산정책
- 에콰도르, 참치 조업 금지 기간 시작
- 김제동 |
- 2009-12-02 16:31:11|
- 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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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IATTC(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에콰도르 참치 조업 선박들은 지난 11월 21일부터
이번 조업 금지는 2번째로 대상 어종은 대서양 참치 세 종류(황다랑어, 눈다랑어, 멕시칸 가다랑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1번째 조업금지는
이미 36척의 선박이 참치 조업을 완료하고 입항하고 있어 2번째 조업금지 기간의 조업물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치 조업 선박들 중에는 4종(182-272톤급), 5종(273-363톤급) 그리고 6종(363톤 이상 급)이 있다.
2010년에는 72일간 조업금지 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IATTC의 통계에 따르면 에콰도르 참치 조업선박은
멕시코 선박은 108,687톤, 파나마 선박은 50,282톤, 베네수엘라 선박은 39,558톤을 각각 조업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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