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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정책
  • 에콰도르, 참치 조업 금지 기간 시작
  • 김제동 |
  • 2009-12-02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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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IATTC(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에콰도르 참치 조업 선박들은 지난 11 21일부터 2010년 1월 18 까지 EPO(동부 태평양 해안)에서의 참치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조업 금지는 2번째로 대상 어종은 대서양 참치 세 종류(황다랑어, 눈다랑어, 멕시칸 가다랑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1번째 조업금지는 2009년 8월 1부터 9 28일까지 시행되었다.

이미 36척의 선박이 참치 조업을 완료하고 입항하고 있어 2번째 조업금지 기간의 조업물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치 조업 선박들 중에는 4(182-272톤급), 5(273-363톤급) 그리고 6(363톤 이상 급)이 있다.

2010년에는 72일간 조업금지 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IATTC의 통계에 따르면 에콰도르 참치 조업선박은 2009년 1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EPO에서 123,546톤의 참치를 조업하였다.

멕시코 선박은 108,687톤, 파나마 선박은 50,282톤, 베네수엘라 선박은 39,558톤을 각각 조업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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