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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동 |
  • 2010-06-18 1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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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성명서

2010. 6. 3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서양 참다랑어 조업국간의 비공식회의가 2010. 5. 3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었음. 각 국들은 대서양 참다랑어의 자원회복과 지속적 관리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였고 아래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비공식회의의 참석자는 대서양 참다랑어업 관련국(캐나다, 일본, 한국 및 미국)임.

대서양 참다랑어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5차 CI -TES 당사국회의에서 참다랑어가 부속서 Ⅰ목록 등재안 채택이 부결된 것을 인식하며, 참다랑어 자원의 즉각적인 회복과 지속적 이용이 ICCAT 체제속에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ICCAT SCRS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조사통계상임위원회)에서 서부대서양 참다랑어의 예방적 어획전략 수행에 대해 2008년 연례회의에서 채택한 권고사항(08-4)과 향후 SCRS의 권고사항에 기반을 둔 어획수준 조정을 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동부대서양 및 지중해 참다랑어의 자원회복 조치를 포함, 감시, 감독, 보존조치 이행을 포함한 2008년 연례회의에서 채택한 권고사항(08-5)을 상기하 면서,

각 회원국이 2010년 연례회의에서 SCRS 권고사항에 기반을 둔 동부대서양 및 지중해 참다랑어의 3년간의 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함과 만약 심각한 어업 붕괴가 감지된다면 2011년에 동부 참다랑어 자원에 대한 조업을 중지함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2009년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사항(09-6)을 상기하면서, 다음의 이행을 확인함.

○ 대서양 참다랑어의 관리는 ICCAT 협약과 권고사항에 준한 요구사항에 따름을 확인함.

○ 2022년 말까지 동부참다랑어 자원이 Bmsy 수준으로 회복가능성이 최소한 60%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어획수준에 대해서는 SCRS의 권고에 따른다.

○ ICCAT에 의해 요구되는 참다랑어의 모든 어획자료는 정확하게 보고한다.

○ 과도어획의 발생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어획능력이 관리되어야 함을 보장한다.

○ ICCAT의 참다랑어 어획문서제도(권고사항 09- 11)의 완전한 수행을 통해 ICCAT 조치에 반한 참다랑어의 무역거래는 금한다.

○ 쿼터 감축 가능성 및 불이행에 대한 무역제재조치를 포함한 ICCAT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불이행 조치는 확인을 통하여 이행계획 수행에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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