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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세이셀과 新어업협정 체결
  • 김제동 |
  • 2010-06-18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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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이셀과 新어업협정 체결

2011년 1월 17일부터 3년간 발효

EU의 집행부는 최근 브뤼셀에서 세이셀과 수산협정 적용을 위한 새로운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이 협정은 2011년 1월 17일부터 3년간 발효될 것이며 現 협정은 그 시점에 만료될 것이다.

3일간의 교섭 끝에 체결된 이 협정은 참치선망선(스페인어선의 경우 조업허가장 22장)과 표층 연승선(스페인 어선의 경우 조업허가장 2장) 등 EC 조업선단에 대해 48장의 조업허가장을 발급해 줄 것이다. 신 협정에 의해 수혜를 받게 될 24척의 스페인 어선들 대부분은 주요 항구를 자치공동체인 갈리시아, 바스케 컨트리 그리고 안달루시아에 두고 있다. 신 어업협정 테두리내에서 유럽 선박들은 세이셀 어장에서 조업을 계속하는 대신에 선주들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세이셀 어장에서의 조업에 관한 자세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現 협정과 동일한 의정서가 발효될 것이다.

한편, 이번에 서명된 협정은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포르투갈 선적의 어선들의 조업을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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