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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수산물 중점관리대상품목 지정내용 알림
  • 김제동 |
  • 2010-06-30 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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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12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0년도 하반기 중점관리대상품목을 지정하여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니 수산물 수입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람

지정품목 및 검사방법
대만
틸라피아 - 일산화탄소,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일본
황돔 - 총수은
먹장어 - 총수은
검복 - 복어독
두툽상어 - 총수은

중국
가리비 - 카드뮴
새꼬막 - 카드뮴
농어 - 말라카이트그린
미꾸라지 -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푸란, 엔도설판, 클로람페니콜
- 이산화황
흰다리새우 - 이산화황, 클로람페니콜

뉴질랜드
전갱이 - 린코마이신

북한
다슬기 - , 타르색소
민들조개 -
밤색무늬조개 -
아담스백합 - , 총수은
홍합 -

베트남
흰다리새우 - 황색포도상구균, 이산화황
PANGASIUS
메기 -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인도네시아
얼룩바리 - 황색포도상구균, 세균수, 대장균군
눈다랑어 - 메틸수은

콜롬비아
흰다리새우 - 이산화황

태국
흰다리새우 - 말라카이트그린, 이산화황, 황색포도상구균


말레이시아
흰다리새우 - 이산화황

바레인
꽃게 - 이산화황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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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품목별로 지정된 검사항목을 수입 신고 시마다 매건 정밀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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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유형에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되, 일산화탄소 검사는 냉동품으로 Fillet 또는 썰거나 자른 것에 한하며, 니트로푸란, 이산화황(게류는 냉동ㆍ냉장품, 새우류는 냉동품에 한함) 검사는 50%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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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는 횟감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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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대장균군은 용기ㆍ포장에 넣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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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확인 후 수입신고확인증 교부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교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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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10년7월1 ~ 2010년12월31 (수입신고 시 접수일 기준임
)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국립수산물 검사원 지원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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