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수입수산물 중점관리대상품목 지정내용 알림
- 김제동 |
- 2010-06-30 16:04:14|
- 6271
- 메인출력
■ 지정품목 및 검사방법
대만
틸라피아 - 일산화탄소,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일본
황돔 - 총수은
먹장어 - 총수은
검복 - 복어독
두툽상어 - 총수은
중국
가리비 - 카드뮴
새꼬막 - 카드뮴
농어 - 말라카이트그린
미꾸라지 -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푸란, 엔도설판, 클로람페니콜
게 - 이산화황
흰다리새우 - 이산화황, 클로람페니콜
뉴질랜드
전갱이 - 린코마이신
북한
다슬기 - 납, 타르색소
민들조개 - 납
밤색무늬조개 - 납
아담스백합 - 납, 총수은
홍합 - 납
베트남
흰다리새우 - 황색포도상구균, 이산화황
PANGASIUS메기 -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인도네시아
얼룩바리 - 황색포도상구균, 세균수, 대장균군
눈다랑어 - 메틸수은
콜롬비아
흰다리새우 - 이산화황
태국
흰다리새우 - 말라카이트그린, 이산화황, 황색포도상구균
말레이시아
흰다리새우 - 이산화황
바레인
꽃게 - 이산화황
※ 검사방법
- 국가별 품목별로 지정된 검사항목을 수입 신고 시마다 매건 정밀검사 실시
- 제품유형에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되, 일산화탄소 검사는 냉동품으로 Fillet 또는 썰거나 자른 것에 한하며, 니트로푸란, 이산화황(게류는 냉동ㆍ냉장품, 새우류는 냉동품에 한함) 검사는 50% 실시
-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는 횟감용에 한함
- 세균수, 대장균군은 용기ㆍ포장에 넣은 경우에 한함
- 검사결과 확인 후 수입신고확인증 교부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교부금지)
- 적용기간 :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국립수산물 검사원 지원에 문의하시기 바람
- 지역
- 아시아
- 국가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