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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상품 관련 자료 보유
- 김제동 |
- 2010-07-09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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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생산/ 포장되는 모든 유기농 제품은 새로운 로고를 이용한 스탬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산지와 제품의 특정 기준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의 잎”으로 불리는 새로운 로고는 초록색 바탕에 별들이 나뭇잎 형상을 띄고 있으며 어류, 패류, 해조류와 그 외의 제품들이 유럽의 유기농 생산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있다.
“유럽의 잎”은 기업이 2년 동안 제품명과 원산지 등 상품과 관련된 자료를 상표에 2년 동안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규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생물의 다양성의 보호를 위하여 인공 산란 호르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유럽이사회는 2007년에 구 규정 EEC 2092/91를 대체하는 새로운 유기식품규정 EC NO. 834/2007를 제정하면서 EU 유기식품 로고 사용을 의무화 한 적이 있다.
이번에 사용될 새로운 로고는 2009년 7월부터 유럽전역에 거처 디자인을 공모하였으며 온라인 약 13만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에서 최종 로고를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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