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 일반
  •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 김제동 |
  • 2010-07-19 10:34:29|
  • 5913
  • 메인출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하였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주요내용


벤조피렌 기준 신설
훈제어육 - 기준 : 5.0 /㎏이하 (다만, 건조제품은 제외)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훈제건조어육 - 기준 : 10.0 /㎏이하
시행일 : 2011년 7월 1부터 시행

어류 - 기준 : 2.0 /㎏이하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패류 - 기준 : 10.0 /㎏이하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연체류 및 갑각류 - 기준 : 5.0 /㎏이하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동물용의약품 기준 신설 (2011년 2월 1부터 시행)
겐타마이신 - 검사대상 : 넙치, 송어, 잉어

기준 : 0.1 /㎏이하

네오마이신 - 검사대상 : 어류, 갑각류

기준 : 0.5 /㎏이하

티아물린 - 검사대상 : 어류
기준 : 0.1 /㎏이하

트리메토프림 - 검사대상 : 어류, 갑각류
기준 : 0.05 /㎏이하

클린다마이신 - 검사대상 : 뱀장어, 넙치
기준 : 0.1 /㎏이하

프라지콴텔 - 검사대상 : 조피볼락
기준 : 0.02 /㎏이하

상기 물질 등에 대한 시험법 신설 및 개정
-
벤조피렌, 동물용의약품, 마비성 패독 등


동 고시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정보자료>법령자료>재ㆍ개정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음.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