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정책
- 러시아-중국, 불법어업 방지 협정 체결 계획
- 관리자 |
- 2012-10-27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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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정부당국 대변인, 올 연말이전에 체결 가능성 밝혀
러시아 정부 지침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이 불법, 미선포 및 무허가 어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협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러시아 뉴스 통신사인 「Interfax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에 서명된 이 지침은 러시아 농무부가 계획된 협정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 협상은 올 연말이전에 서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연방 수산청 알렉산더 사베랴프 대변인이 인터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 및 북한, 일본과 그러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는 캐나다와 미국과 불법, 미선포, 무허가 어업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관해 외교각서를 서명할 계획이다.
러시아-중국간에 협정이 명시하게 되는 한 가지 조치는 어선원들이 어획물을 들여오는(수입해 오는) 국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판매허가증 사본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해당선박은 이 사본이 원본과 일치해야만 어획물의 하역을 허용받게 될 것이다.
러시아 정부 지침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이 불법, 미선포 및 무허가 어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협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러시아 뉴스 통신사인 「Interfax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에 서명된 이 지침은 러시아 농무부가 계획된 협정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 협상은 올 연말이전에 서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연방 수산청 알렉산더 사베랴프 대변인이 인터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 및 북한, 일본과 그러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는 캐나다와 미국과 불법, 미선포, 무허가 어업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관해 외교각서를 서명할 계획이다.
러시아-중국간에 협정이 명시하게 되는 한 가지 조치는 어선원들이 어획물을 들여오는(수입해 오는) 국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판매허가증 사본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해당선박은 이 사본이 원본과 일치해야만 어획물의 하역을 허용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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