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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UR, 양국 공동수역서 민대구 어획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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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1 14: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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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




아르헨티나(AR)-우루과이(UR) 해상경계 공동위원회(CTM FM)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의해 공유된 공동어로수역(CFZ)에서의 민대구 어업에 대해 춘계 어업 폐쇄수역을 설정했다.
이 조치는 동 어업(저층트롤) 전반에 걸쳐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될 것이다.
아르헨티나 관보에 게재된 「결정문 7/2012(Reso lution 7/2012)」에 따르면 민대구 어획이 금지되는 조업수역은 아래의 지리학적인 좌표들에 의해 한정될 것이다.
<남위 35º 35' - 서경 54° 00' / 남위 35º 35' - 서경 53° 00' / 남위 36º 30 ' - 서경 55° 00' / 남위 37° 30' - 서경 54° 45'>
더욱이 이 해역에서의 저층트롤어업은 금지되지만 부어류는 어획할 수 있으며 다만 옵서버를 승선시키는 어선들의 경우만 민대구 조업을 할 수 있다.
이번 민대구 어업 금지 조치는 알데바란호(Aldebaran)에 승선해 실시된 ‘아르헨티나-우루과이 공동조사 <’2012 춘계 CFZ에서 조업금지수역 및 민대구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바다동물의 상태(민대구 상태)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를 평가한 후에 설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민대구 치어 어군을 보호하고 CFZ에서 민대구 어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취해졌다.
한편, 아르헨티나(AR) 농축수산부 산하 수산&수산양식청이 발표한 자료는 올 들어 10월 12일까지 아르헨티나 항구들에서 민대구 양륙량은 총 19만2,934.4톤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어획량은 2011년 9월 30일까지 기록된 민대구 양륙량(210,568.9톤)에 비해 8.4% 감소한 것을 나타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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