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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CPFC, 참치 조업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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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03 0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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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망어선 FAD 사용 추가 제재
금지기간 연장 또는 사용회수 줄여야

눈다랑어 어획쿼터는 동결키로
우리어선들은 2% 자발적 감축
IATTC 중복수역 어획량 논란
향후 3년간 어획쿼터에서 빼기로

내년 7월1일부터 고래상어 주변 투망 금지
북한 등 11개국에‘협력적 비회원국’지위 부여
연안국의 참치 자원관리 주도 움직임 두드러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지난 12월 1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9차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참치선망어업의 FAD(어군집어장치) 사용 규제조치를 추가키로 하는 등 참치 자원 보존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올해 연례회의에서도 각국 대표들은 관할수역 내 참치류의 자원 보존과 관리 조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에 주력했다.
그러나 올해도 조업국과 연안국 사이의 첨예한 이견 대립과 시간적인 부족으로 인해 전반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2013년도에 한해 적용할 임시조치만 결정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하게 될 전반적인 자원 관리방안은 내년 8월에 일본에서 작업반회의를 개최해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참치 자원 보존을 위한 임시조치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 남위 20도 이북과 북위 20도 이남의 적도 수역에서 조업하는 참치선망어선을 대상으로 기존의 3개월(매년 7월~9월)간 FAD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본 조치 외에 추가적으로 1개월(매년 10월)간 FAD 사용을 금지하거나 어선들의 연간 평균 FAD 사용회수를 감축하는 조치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예컨대, 전자의 방안을 선택하는 참치선망어선은 FAD 사용금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매년 7월~10월)로 늘려야 하고, 후자를 선택한 어선들은 사용금지 기간을 늘리지 않는 대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연간 평균 FAD 사용회수를 회의에서 합의한 비율만큼 줄여야한다.
합의된 감축 비율은 조업국 어선이 8/12, 연안국 어선은 8/9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평균 FAD 사용회수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하게 되면, 연간 사용회수가 1천6백20회에서 1천80회로 33%나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추가 조치는 전장 50미터 이하의 위원회 등록 선박 13척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FAD 사용금지 기간 중에는 VMS(선박감시장치)에 의한 자동적인 선박위치 보고만 인정하고 수동 위치보고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VMS가 고장이 났을 때는 즉시 입항해 수리한 후 조업을 재개토록 했다.
그러나, 위원회 사무국에서 고장원인을 규명하기 전까지는 입항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주장이 합의문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억울한 불법어업 의혹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CPFC는 또, 참치연승어업의 눈다랑어 어획쿼터에 대해 내년에도 올해 수준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올해 수준에서 10% 감축하고, 우리나라와 대만은 각각 2%를 자발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중국은 어획쿼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 의무적 감축을 했으며, 우리나라와 대만은 각국 선망어선들의 FAD 사용 축소 노력과 관련, 연승어업국도 눈다랑어 자원 보존에 기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인 감축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참치연승어선들의 2013년 어획쿼터는 현재의 1만5천14톤에서 3백톤 가량 줄어든다.
우리나라 연승어선이 WCPFC와 IATTC(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관할수역이 중복되는 수역에서 어획한 2백80톤의 눈다랑어 물량도 이번 회의에서 논란이 됐다.
우리 어선들은 이 물량을 WCPFC에서 할당한 어획쿼터가 아닌 IATTC로부터 할당받은 어획쿼터를 소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회원국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어획쿼터를 초과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우리 정부대표가 이번 회의에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한 결과, 앞으로 3년간 중복 수역에서 어획한 물량은 IATTC 어획쿼터에서 카운트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초과어획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WCPFC는 이와 함께 고래상어에 대한 보호조치로 내년 7월1일부터 고래상어 주변에서의 투망을 금지키로 했으며, 예기치 않게 그물에 들어온 고래상어는 안전하게 방류하도록 했다.
또, 바다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참치연승어선에 ‘바다새 쫓기 장치"를 설치하고 야간 투승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한편, 그 동안 유보되어 왔던 11개국에 대한 ‘협력적 비회원국’ 지위 부여가 올해 회의에서는 승인됐다.
이번 회의에서 ‘협력적 비회원국’ 지위를 부여받은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벨리즈․에콰도르․엘살바도르․인도네시아․멕시코․세네갈․세인트 키츠 엔 네비스․파나마․태국․베트남 등이다.
북한의 경우, 지위는 부여받았으나 과거 공해 조업 실적이 없기 때문에 조업권은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회의에서는 또, 연안국들이 자원관리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움직임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를 둘러싼 연안국과 조업국과의 대립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NA(나우루협정 8개 당사국) 등 주요 연안국들이 앞으로 참치자원에 대한 관리를 자신들이 TAE(총어획노력량)와 TAC(총허용어획량)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함에 따라 일본․EU․미국 등 조업국이 제출한 선망어선의 어획능력 동결 또는 감축과 관련한 제안서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는 25개 회원국의 정부 및 업계 대표과 옵서버, NGO(비정부기구) 관계자, 환경보호단체 관계자 등 6백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강준석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을 정부수석대표로, 권현욱 서기관과 김영규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협력위원장, 동원산업 이종구 부사장과 민병구 상무, 사조산업의 김치곤 상무 등 모두 20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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