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정책
- EU, 파키스탄 수산물 수입금지 철회
- 관리자 |
- 2013-03-19 1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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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3월 12일부터 6년간 유지되었던 파키스탄 수산물의 수출금지를 철회하기로 했다. 두 가공업체는 이미 유럽연합으로의 물품발송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AG Fisheries (Pvt) Ltd와 Akhlaq Enterprises (Pvt) Ltd는 유럽연합으로 pud shrimp, pink shrimp, brown shrimp, 오징어, 갑오징어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발송될 모든 물품은 파키스탄을 떠나기 전에 해양수산부서(MFD: the Marine Fisheries Department)의 검사를 받고, 유럽연합에 도착한 후에는 유럽항구(the European Port)에서 검사를 받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파키스탄 수산물 수입금지는 2007년 4월 유럽연합 검역관이 파키스탄 수산물의 위생상태가 형편없고 유럽연합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입되었다. 그 때 유럽연합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관련투자자에게 가공공장 위생 상태가 개선되면 이 회사들을 다시 목록에 올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지조치가 시행된 이후 파키스탄은 매년 수산물 판매 분야에서 연당 약 50백만 달러를 손해 보았으며, 만약 금지조치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수산물 수출 100백만 달러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The Nation은 밝혔다.
파키스탄의 수산물은 중국, 이집트, 걸프지역, 극동지역에 수출되며 수출금액은 350백만 달러 수준이다. 앞으로 유럽연합 국가에도 수출되면 400백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Zaidi는 밝혔다.
파키스탄 통계청(the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의 자료에 의하면 수산물과 수산제품의 수출이 2012-2013 회계연도의 7월부터 1월까지 전년 174.23백만 달러에서 3.43%가 증가하한 180.20백만 달러라고 한다.
유럽연합의 기준을 충족하고 금지조치를 해제시키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해양수산부서(MFD)의 위생연구소를 개선했다. 또한 미생물학 및 화학실험실의 국제인증을 얻었으며 선박, 양륙항, 경매장, 수산물 가공공장의 위생 상태를 개선시켰다.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직전 파키스탄의 수산물 유럽수출은 38.72백만 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출량의 23%를 차지했다.
출처: 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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