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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양어선원 비과세 급여 한도 상향
  • 관리자 |
  • 2013-03-19 16: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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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자와 같은 월 300만원으로 올려

2천53명이 근로소득세 연간 23억원 절감

 

원양선원의 비과세급여 한도가 월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2천53명이 연간 23억원의 근로소득세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최근 한국원양산업협회(KOFA)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15일 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시행, 원양어업 선박과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보수의 3백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1958년 6만4천달러에 불과하던 원양어업 수출액은 60년대를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증가해 1971년에는 우리나라 총 수출액 10억6천7백61만달러 가운데 5천5백10만달러를 원양산업이 벌어들였다.

KOFA 관계자는 『당시 일자리가 없던 우리 국민들의 활동 무대를 일찍이 해외로 돌려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수교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외교 첨병으로서의 역할도 했다』고 밝혔다.   

원양선원에 대한 비과세급여 한도는 지난해 2월 월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1차 상향조정된바 있지만, 같은 해 3월 또 다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국외 건설근로자의 경우만 비과세 한도가 3백만원으로 추가 상향조정되면서 원양선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원양협회와 선주단체․노조는 공동으로 원양어선원도 국외 건설근로자와 같이 비과세급여 한도를 월 3백만원으로 높여 임금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선원의 사기 진작과 함께 선원 수급난을 완화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한바 있다.

 

출처: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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