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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아시아산 새우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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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7 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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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새우 및 흰다리 새우 대상 ... 신종 질병 발병 등이 원인 

 

 

 

멕시코 농축수산식품부(Sagarpa)는 최근 아시아산 타이거 새우, 중국·베트남·말레시아·태국산 흰다리 새우 중 생물, 미가공된, 조리된, 동결건조 종(種) 또는 다른 어떤 제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의 목적은 멕시코에 새우 양식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멕시코 보건식품안전청(Senasica)은 이러한 예방조치가 이들 아시아 국가들에서 새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질병<소위 조기사망증(EMS) 또는 ‘Acute Hepato-Pancreatic Necrosis Syndrome (AHP NS)’>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동물보건세계기구(OIE)에 의해 확인을 받았던 이 질병은 이들 새우류의 100%까지 엄청난 사망률을 야기하며 양식장에 투입된 지 20~30일 이내에 증세가 나타난다. 

이 질병은 특히 아시아산 타이거 새우와 흰다리새우종에 영향을 미친다. 이 질병은 중국 남부 새우 양식장들에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베트남, 말레시아 및 태국으로 확산되었다고 Sagarpa이 밝혔다. 멕시코 당국들에 의해 채택된 이 조치는 또한 멕시코에 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비영향 수출국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경우에 이 영향 수출국들은 자국산 새우종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원산지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멕시코 국립수산양식 및 수산업위원회(Conap esca)에 따르면, 이들 아시아 국가들산 새우 수입품들은 연간 약 9,000톤에 불과해 아시아산 새우 수입금지 조치는 멕시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 멕시코는 흰다리 새우종 양식과 관련해 71,442ha의 양식부지를 갖추고 있다. 이들 양식장들은 주로 멕시코 동북부 주에 위치해 있다. 

2012년에 멕시코는 약 9만9,179톤의 양식산 새우를 생산했다고 Conapesca가 통계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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