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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공동수산정책 내년 1월 발효 합의
  • 관리자 |
  • 2013-09-23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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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복원․지속가능성 강화에 초점

 

EU 의회와 장관회의는 최근 유럽위원회(EC)가 지난 2년간 준비해 온 ‘EU 공동수산정책' 개정안을 합의했다.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것이 주 목표인 공동수산정책 개정안은 공식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2014년 1월1일 부로 발효할 계획이다.

합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EU는 수산업과 관련한 산업의 부흥을 목적으로 수산자원의 복원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면 2015년, 늦어도 2020년까지는 지속가능한 최대어획허용량(MSY)을 모든 수산자원에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모든 어종에 어획쿼터를 설정하게 된다.

또, EU의 총 어획량 중에 약 23%가 부수적으로 어획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5년~2019년까지 이를 억제하는 데드라인도 설정했다.

어체가 기준치보다 작은 것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각 회원국이 자국 연안으로부터 12마일 이내에 어업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수산정책은 EC와 함께 각 회원국 정부에서 수산자원 보존조치와 관련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으며, 양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환경과 사회경제적인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서 이와 관련한 국가전략계획을 2014년까지 세우도록 했다.

어선어업과 관련해서는 EU 회원국들은 어획능력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만약 어선의 수와 크기가 적정한 규모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감축하고 조정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공동수산정책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EC와 각 회원국과의 협조를 통해 어업․양식업의 발전 도모와 공동수산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럽해양수산펀드(EMFF)를 조성하는 것이다.

펀드는 회원국별로 수산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해 각각 배분하고, 회원국은 실제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다.

 

출처 :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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