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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새우에 상계관세는 ‘부당’
  • 관리자 |
  • 2013-11-27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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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상무부 행정조치에 제재

중국․인도 등 5개국 새우업계‘안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9월20일, 중국․베트남․인도․말레이시아․에콰도르 등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냉동 새우에 대한 상계관세(CVD)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멕시코만(灣)새우산업연맹 등 국내 새우 생산단체들이 지난해 12월 『태국․인도네시아를 포함한 7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새우가 자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생산․수출 보조금을 지원 받음으로써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 미국 새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청원을 받아들여 8월13일부터 7개국산 수입 새우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당사국들이 즉각 『상계관세의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섬에 따라 ITC가 조사에 나서게 됐다.

ITC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국에서 수입되는 새우들로 인해 미국 새우업계가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아 상무부가 부과한 상계관세를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미국 새우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멕시코만 새우산업연맹(COGSI)의 데이비드 빌 전무이사는 『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5개국 새우들이 미국으로 대량 수입되면서 우리업계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확인돼 이들 새우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연이어 새우 수입이 위축되면서 미국산 새우의 가격이 상당 폭 오른 점이 ITC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결정의 수혜자인 5개국 새우업계는 ITC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인도의 새우 수출업계는 『지난 2005년 미국이 인도산 새우에 대해 11%가 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이후 인도의 새우 수출업체는 2백80개에서 68개로 대폭 감소할 정도로 막대한 타격을 받았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ITC가 올바른 판정을 내림으로써 인도산 새우는 다시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에콰도르의 새우업계도 『이번 ITC의 상계관세의 폐지 판정은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는 것이며, 에콰도르산 새우의 시장 경쟁력을 크게 높여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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