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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어선이 통가의 허가증 조건 위반
- 관리자 |
- 2014-05-29 1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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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통가 입어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한 외국 어선에 통가 해군의 순시선 VOEA Neiafu가 탑승하였고, 5월 26일 월요일에 석방되었다.
VOEA Neiafu 순시선의 선장인 Sione Lino 해군소령은 오늘 「Matangi Tonga」에 동 어선(Lu Rong Yu 2535, 중국 국적)이 통가 수역 다랑어 어업 허가증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순시선이 탑승한 이유로 허가증 조건 위반을 들었다. 동 선박은 당시 통가 어업 허가증 원본을 발급받지 못하여 허가증을 선박에 두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5월 22일 목요일 저녁 바바우(Vava’u)와 니우아(Niua) 사이 수역에서 조업하던 중 잡혔다.
그는 『일반적 절차에 따르면 우리가 통가 조업 허가증을 발급 받은 외국 어선의 선박명 목록을 받는다. 우리가 접근했을 때 해당 선박은 어업 허가증 원본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번에 우리가 받은 목록에 선박명은 적혀 있지만, 동 선박이 허가증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Lino 해군소령에 따르면, Lu Rong Yu 2535 선장이 허가증 원본을 피지 사무소에 두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배를 가장 가까운 항구로 데려 가도록 법적으로 지시받았다. 가장 가까운 항구가 Neiafu였으며, 두 가지가 충족되면 풀려날 수 있다. 어업 허가증 원본을 발급받거나 당국으로부터 서한을 받는 것인데, 당국이란 수산부 장관이며 선박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HM Armed Forces 준장에게 서한을 보내야 한다.』
그는 당시 수산부 장관이 준장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장관은 해당 어선 허가증 조건의 위반 사항과 엄격한 조건 하에 석방하여 줄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수산부를 상대로 선박에 통가인 옵서버를 승선시킬 것과 가능하면 허가증 원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런 문제로 다시 잡히면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 조치하였다. 동 선박은 월요일 오후 6시쯤 석방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통가 어업 허가증을 발부받은 외국 어선은 법적으로 허가증 원본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본이 사용될 수 있으면 이름이 같은 선박끼리 같은 사본을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출국하려면 여권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군소령은 동 선박이 Neiafu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감시 하에 있을 수 있도록 지시했다. 그는 『이 선박에 어느 것도 들이거나 나갈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동 어선에는 선원 9명이 있었는데 중국과 인도네시아 국민이었다.
동 선박의 승선은 VOEA Neiafu 순시선이 남태평양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10일간 해양 감시 작전 ‘Tui Moana’에 협력하는 동안 이뤄졌다. 감시활동은 5월 23일 금요일에 종료되었다.
출처 : Mata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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