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정책
- 기니, 어류 산란철에 맞춰 7~8월 두 달간 금어기 도입
- 관리자 |
- 2014-07-23 1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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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nceny Camara 기니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류 산란철을 맞아 7~8월 두 달간 대형선박의 기니 해역 50해리 내 조업활동을 금지하는 장관 령을 발표했다.
이번 법령은 '2014 기니 어업활동 경영·관리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양수산분야 현대화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2013년 9월 코나크리에서 열린 수산분야 전국회의 (Etats Generaux du secteur de la peche) 권고사항에 따라 기니 해역 내 효과적인 어족자원 관리를 통한 어업 생산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Camara 장관은 특히, 최근 기니 해역에서 자행되어온 대형선박의 불법 및 과잉 조업행위로 인해 영세어민들의 생계수단이 위협받고 기니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동 기간 동안 조업 금지구역 및 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법령에 따르면 영세 어민들의 조업활동은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 주세네갈대사관 홈페이지(http://sen.mofa.go.kr/korean/af/sen/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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