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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에서 주최하는 NAFO 연례회의 안건으로 어획제한 상정돼
  • 관리자 |
  • 2014-09-30 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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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2-26일 갈리시아의 비고에서 개최될 36차 NAFO 연례회의에서는 총허용어획량 설정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12개 회원국 대표들이 EU의 지원으로 스페인이 주최한 본 회의에서 최고의 과학적 조언에 기반을 둔 어획제한 설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원국들은 일주일간의 회의 기간에 NAFO 소관의 보존관리조치 범위를 간단히 다룰 예정이다. 현재 금어기가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취약한 해양생태계(VMEs)에 대한 보호 제도도 논의될 것이다. EU는 해저지반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NEREIDA 해저 지도제작 프로젝트 등에 대한 헌신을 보여 왔다.

 

NAFO는 규제 지역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활동이 이루어져 보존 노력이 약화될 위기에 처했다. EU의 또 하나 우선사항은 가능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규제․보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옵서버 제도와 항만국 통제(PSC)의 대대적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상어 지느러미 관련 제안서에 방책이 상정되었지만, 새로운 공동어업정책(CFP) 개정안의 하나로서 폐기 금지 조항도 논의될 것이다.

 

배경

 

북대서양국제수산위원회(NAFO)는 1979년에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 해당 지역 수산자원의 최적 이용 및 합리적 관리‧보존을 목표로 한다. 현재 회원국은 캐나다와 쿠바, 덴마크(패로 제도 및 그린란드 관련), EU, 프랑스(생피에르 미클롱 관련), 아이슬란드, 일본, 대한민국,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다. NAFO는 상업적으로 어획되는 19개 어종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

 

출처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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