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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조업: 5개국에 그린카드, 스리랑카엔 레드카드
- 관리자 |
- 2014-10-27 1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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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리랑카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상정하였다. 이는 불법조업의 상업이윤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당 국가와 4년간 진지한 대화 끝에 IUU 조업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반면에 위원회가 스리랑카와 함께 경고를 받았던 벨리즈와 피지, 파나마, 토고, 바누아투는 불법조업 방지에 성공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위원회는 금년 3월에 벨리즈에 부과된 무역 조치의 해제를 상정하였다.
EU의 Maria Damanaki 해양수산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의 단호한 협력 정책이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섯 국가가 불법 조업을 진지하게 다루어 주어 매우 감사하다. 유감스럽게도 스리랑카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가 동 국가에 주의를 촉구하였으면 한다.”
스리랑카는 불법조업을 해결해야 한다.
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2012년 11월에 확인된 수산 통제 시스템의 결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였다. 주요 결점으로는 국제 및 지역 수산법 미준수 뿐만 아니라, 통제수단 실행과 대양선단 제재에의 부족도 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스리랑카가 어획한 수산물의 EU 수입 금지안을 상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상사 계약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완전한 무역 조치는 2015년 1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EU의 공식 저널에 발표되고 세 달 후이다.
벨리즈․피지․파나마․토고․바누아투에서 확인된 진전사항
또한 위원회는 벨리즈를 불법조업 근절의 비협력 제3국에서 제외시키고, 2014년 3월에 부과된 무역 조치도 종료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벨리즈는 법 제도 개혁과 선박 감시를 위한 새로운 법률 채택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원회는 이 점을 감안하여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위원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벨리즈와 피지, 파나마, 토고, 바누아투에 대한 조치도 종료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동 국가들은 2012년 11월에 공식 경고를 받았다. 이들은 불법조업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구조개혁을 위해 헌신적 태도를 보여 왔다.
위원회는 한국과 쿠라사우, 가나와의 협력은 2015년 1월까지 연장하였다. 2013년 11월에 공식 경고를 받은 이 국가들은 약간의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Damanki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레드카드’를 받은 후 벨리즈가 수산 통제 시스템 관련하여 개선한 점은 EU의 불법조업 근절 노력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EU와의 공식적 협력으로 벨리즈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에 가까워졌다. 피지와 파나마, 토고, 바누아투도 마찬가지이다. 동 국가들의 긍정적 태도는 기타 비슷한 상황의 국가들에 본보기가 될 것이다.”
출처 : EU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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