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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정책
  • 세네갈 금어기 지정(10.15~11.15)
  • 관리자 |
  • 2014-10-30 1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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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화) Oumar Gueye 세네갈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 관련 법령 제98-32조에 따라, 10.15(월)~11.15.(토) 어류 산란철기간 두 달 간 세네갈 해역 내 대형선박의 저도어류(Demersal fish) 어획 및 영세선박의 문어 어획활동을 금지하는 장관 령(제014927호)을 발표했다.


법령에 따르면, 동 기간 내에는 관련 어종 포획을 비롯한 불법 어획물 소지·운반·판매 등 일체의 불법어업활동이 금지된다.


한편, 세네갈 정부는 자국 해양수산부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들에 한에 예외적으로 관련 어종의 하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출처 : 주세네갈대사관홈페이지(http://sen.mofa.go.kr/korean/af/sen/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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