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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정책
  • 대만, IUU 어업 단속 강화
  • 관리자 |
  • 2015-12-21 14: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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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로 부터 엘로우카드(예비IUU국 지정) 받아 관련법 개정 등 벌칙 강화 계획


대만이 불법, 비규제, 비보고(IUU) 어업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수산전문지 「미나토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어업법 개정 및 검사관의 증원으로 벌칙을 보다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대만은 유럽연합(EU)으로 부터 엘로우카드(경고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EU의 수입금지조치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EU는 지난 10월 1일, IUU어업을 단속하기 위한 대만의 법제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대만이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대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만에 대한 EU의 엘로우카드 발급(예비불법어업국 지정)은 금년 9월 파푸아뉴기니아 수역 근처 수역에서 대만 선적어선 ‘888슈엔 디 친구’호의 위법조업(상어지느러미 등 어획물에 대한 위법조업 적발)이 계기가 되었다.대만 수산청 蔡日曜 차장은 기한(6개월 이내)까지 EU와 더 의사소통을 해보고 협의도 해 최악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는 대만의 불법조업 어선의 불법어획물 전량을 몰수하고 15만 뉴질랜드 달러(NZD)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 정부는 이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해 귀국을 명령하고 어업감독선 ‘제9순푸’호가 이 불법선박과 함께 귀항했다.


한편, EU의 대만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연간 130만 유로에 달한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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