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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등 어업에 대한 ‘다년간의 발틱해 계획’ 합의
- 관리자 |
- 2016-04-25 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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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와 EU 상임 대표 위원회, CFP 정책에 따른 첫 계획 승인

유럽의회와 EU의 상임 대표 위원회는 대구, 청어, 스프렛청어 어업에 대한 다년간의 계획에 합의했다고 수산전문지 「worldfishing」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발틱해 계획은 ‘어업을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조성’할 목적을 가진 유럽집행위원회(EC)의 공동수산업정책(CFP)에 따른 첫 번째 계획이다.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은 이 계획을 대구 등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좋은 뉴스라고 밝혔다.
카미누 벨라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은 『나는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가 개정된 공동수산업정책에 따라 수립된 발틱해에 대한 다년간의 계획에 관해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계획은 발틱해에 가장 중요한 어자원들의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에 바탕을 두고 수립되었다』고 덧붙였다.
자연보호단체인 ‘Birdlife’는 『발틱해 계획은 바다새의 우발적인 부수어획을 막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들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지만 과잉어획을 종식시키는데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유럽의회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에 대한 최종합의는 루프홀(loop holes, ‘빠져 나갈 구멍’)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루프홀은 여전히 어획 쿼터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어 어자원이 회복되지 못하고 최대지속가능한생산량(MSY)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유럽의회(EP)는 바다새, 돌고래, 바다거북의 우발적인 부수어획 감소 등 어획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최종 합의조치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유럽집행위원회(EC)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계획제안서 초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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