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정책
- “EU수역에서 수심 800m 이상 트롤조업, 완전 금지”
- 관리자 |
- 2016-07-15 1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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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양어업 관련 새로운 규정 시행 합의
EU 정상회의, EP 수산위, EP 전체회의의 공식 승인 절차 남아
유럽의회(EP),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유럽집행위원회(EC)는 최근 원양어종들을 더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유럽 수산업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EU 원양어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 시행에 대해 합의했다고 수산전문지 「World Fishing」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사항은 개정된 EU 공동수산정책에서 핵심사항인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원양어업에 관련 EU 규정들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합의사항은 많은 새로운 규정들을 담고 있다. 새로운 규정들은 어민들만 과거에 어획했던 수역에서 원양어류를 계속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심 800m 이상의 트롤 조업은 EU수역에서 완전히 금지되며 취약한 해양생태계(VMEs)를 가진 수역들에 대해서는 400m 아래 수역 조업은 폐쇄될 것이다.
이번에 합의된 사항에 따르면 EU어민들은 원양산 해면동물 또는 산호를 얼마나 잡는지와 특정 최대 어획량에 도달해 다른 어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보고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단속과 통제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예를 들면 지정항구들에 양륙)들이 취해 진다.
특히 조업허가는 새로운 규정들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종 취소될 수 있다.
EU어업인 단체(Europêche)는 이번 합의를 유럽 의회, 유럽연합 정상회의, 유럽집행위원회(EC)의 독단적인 조치이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응한 결과물이지만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평가하고 이번 합의에 대해 이해당사자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Europêche의 ‘Javier Garat’ 회장은 『EU가 지역수산관리기구인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NEAFC) 조치의 합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800m 아래 수역의 트롤조업을 EU수역에서 완전히 금지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합의는 EU 회원국들과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에 의해 고강도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어구를 악마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는 결정』이라고 불평했다. 그러나 ‘Javier Garat’ 회장은 『Europêche는 취약한 해양생태계(VMEs)의 보호와 원양어종들의 더 나은 관리를 위해 합의된 다른 조치들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결정된 원양어업에 대한 신규 합의사항(규정)들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유럽연합 정상회의, 유럽의회 수산위원회, 그리고 유럽의회 전체회의에 의해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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