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정책
- 올해도 준법어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 관리자 |
- 2016-07-21 0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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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2016-2017년도 불법어업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계획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2016-2017년도(2016. 7. ~ 2017. 6.) 불법어업 고위험군 선박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2 제2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동 특별관리계획은 우리 국적 고위험군 원양어선을 해외 현지에서 점검하는 등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행하는 불법어업 활동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 계획은 불법어업 근절에 기여하는 등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2015년부터 고위험군 선박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루과이, 칠레, 마셜제도 등 우리 어선에 대한 현지점검을 8회 실시하여 어선 1척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앞으로도 특별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불법어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해양수산부(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12912&boardKey=10&menuKey=376¤t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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