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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클랜드 행정委, ‘17년 입어료 올해 수준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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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1 1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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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스 오징어, 메로 연승어업 등 대상 ... 전재료는 올해 대비 10%씩 인상



포클랜드 제도는 최근 장기 정책 포커스의 일부로서 그리고 연간 어획량 변동성으로 인해 특정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7년 동안 모든 어업허가장에 대한 입어료(허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남대서양 통신사인 「Merco Press」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포클랜드 행정위원회(ExCo)는 최근 회의를 통해 포클랜드의 주요 어업인 일렉스 오징어어업 등 모든 어업허가장에 대한 ‘입어료 동결’ 결정에 다수결로 합의했다. 

개별양도쿼터(ITQ)를 바탕으로 하는 이 수산업들에 대해 내려진 이번 결정은 존 바톤 수산청장 및 다른 일부 관료들이 권고한 바와는 다른 결과였다. 

존바톤 수산청장 및 다른 일부 관료들은 로리고 오징어(Falkland calamari, D.gahi)어업, 어류 및 일렉스 오징어(G)어업, 메로 연승어업의 입어료를 각각 5% 인상시켜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한편 포클랜드 행정위원회는 2017년에 전재료를 올해 대비 10% 인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전재료는 오직 포클랜드 수역에 대한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들과 어선들로부터 화물(어획물)을 인수받는 냉동선(수출허가 획득한 냉동선)들에게 적용된다. 

존 바톤 청장은 『포클랜드 어민들은 통상 추가요금을 물지 않도록 어업허가증에 서명을 받기 때문에 전재료를 지불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재료 수입(收入)은 어획물량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2014/2015 회계연도에 전재료 수입은 160장의 전재허가장에 23만5,950 파운드(GBP)였던 반면 2015/2016 회계연도에는 일렉스 오징어 흉어로 전재료 수입은 불과 5장의 전재허가장에 3,450파운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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