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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산청,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한도 설정
- 관리자 |
- 2017-02-24 15: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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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참다랑어 어획한도 위반 등 관리 개선 차원의 조치

일본 수산청(JFA)은 태평양 참다랑어의 관리 개선을 위해 2017년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설정하고 과잉어획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계획이다.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한 임시 연간 어획한도가 시범사례로 지난해 중반기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참다랑어 모니터링 연구에 관한 결과들은 지난 1월말에서야 발표되었다.
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일부 어민들은 8개 현에 설정된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위반했다.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한도 위반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일본의 8개현은 이와테현, 미야기현, 치바현, 니가타현, 시즈오카현, 와카야마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이다.
아울러 미에현과 나가사키현 소속어선들도 앞선 조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각된 적이 있었다.
사실 미에현과 나가사키현소속 어선들은 지난해 12월에 불법 행위가 발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수산청은 즉시 일본 39개 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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