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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4 1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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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민대구 IUU어업 심각한 수준”

WWF‘불법어획물이 합법어획물의 2배’지적
정부에 현장 특수성 고려한 국가차원 계획 수립 권고



WWF(세계자연기금)가 칠레의 민대구 IUU(불법 무보고 무규제)어업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WWF 칠레지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칠레 해역에서 IUU어업을 통해 어획되는 민대구 물량이 연간 3만3천~4만톤에 달하며, 이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할당된 어획쿼터의 1.7~2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WWF 보고서는 이 같은 불법어업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자원상태의 악화를 꼽았다.
자원상태가 나빠지면서 정부의 합법적인 어획쿼터 할당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어민들이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규제 조치만 양산하는 것도 민대구 IUU어업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잘못된 어획쿼터의 분배와 불법어업에 대한 부족한 통제능력, 불법어획물에 대한 소비시장과 수요의 지속 등도 IUU어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WWF는 칠레의 연안 영세어선들이 불법조업으로 어획하는 민대구 물량은 전국 평균으로 합법적 어획량의 3.8~4.5배에 달하며, 가장 심한 지역은 마우레와 비오비오 지역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양륙되는 물량은 합법적 어획량의 5.6~7.2배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기업적 어선들도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형어선들은 불법적으로 어획한 물량을 소형어선에 환적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불법어업을 통해 어획되는 민대구 물량은 연간 약 3만3천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형어선에서 해상으로 투기하는 물량까지 합치면 4만톤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WWF 관계자는 『IUU어업은 민대구 자원의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드는 현실을 초래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업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어민들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어업 위기를 관리하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과 IUU어업을 근절할 수 있는 기준 및 처벌의 효과적인 집행과 강제적인 이력추적제도 및 개선된 감시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출처 :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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