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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4 13: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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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항만국조치협정 비준

 

피지는 호주, 뉴질랜드, 팔라우, 통가, 바누아투에 이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IUU)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한 항만국조치를 도입하였다.

 

피지 수산부는 어선들의 피지 입항은 어획물 하역, 선용품 보충, 선박 보수를 위한 것으로 어선의 입항은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항만국조치의 강력한 이행은 이득을 주는 선박과 불법 선박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행정부를 보유한 취약한 국가에 입항한 불법 선박을 배제하는데 있어 지역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만국조치는 어류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고 IUU 어업에 의해 야기되는 부정적인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수행된 작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

 

http://www.fijitimes.com/fiji-to-rectify-port-state-measures/

(2018.7.2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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