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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2 0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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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R, 공동어로수역 오징어 조업 금지

지난 831일부로 시행 ... 오징어 자원보호가 목적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해양경계공동기술위원회(The Technical Commission of the Maritime Front)는 최근 결정문(Resolution 9/2018)을 통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공동어로수역에서 오징어에 대한 직접 어획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 어획금지 조치는 지난 831일부로 오징어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해양경계공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은 양국 공동 어로수역에서 오징어 치어 어군 보호조치의 채택 필요성에 의거해 내려졌다.


또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해양경계공동기술위원회2019년 어기 동안 상태의 오징어 치어 어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적인 권고를 발표했다.


동 위원회는 발표된 결정문 조항에 따라 이번 조치의 위반을 심각한 사항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 조치내용의 내용은 관보를 통해 아르헨티나 외무부와 우루과이 외무부에 각각 전달되었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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