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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 2019-02-15 1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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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업을 위한 미래 건설

 

높은 어획량을 자랑하는 일본의 수산업은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은 남획이다. 수산업의 부흥은 어획량이 적절하게 규제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해양 자원의 급격한 감소

최근 참다랑어, 장어, 태평양 꽁치 등의 어획량 감소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이 단지 올해의 문제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원양어업을 제외한 일본의 어획량은 20년 넘게 급격하게 하락했으며 2050년에는 어획량은 거의 0에 달할 것이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일본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갖고 있었다. 1972년부터 1991년까지 20년간 일본은 세계 어획량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190년대 들어 정어리 개체 수의 급격한 감소로 어획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정어리들은 1972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1989년부터 생존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거의 잡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정어리 개체 감소가 자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어리 개체가 다소 회복했지만 정어리 이외의 해양자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일본의 어업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수산청의 연구기관인 일본 수산연구교육원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해양 자원의 많은 부분이 낮은 수준에 있다. 농림수산부가 어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0.6%만이 자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본이 어획량을 늘리려 해도 일본 EEZ에 물고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어획량이 줄고 종사자가 감소하며 어촌은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남획 비용

아래 그림은 전 세계와 일본 어획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1970년대에는 모두 증가하였지만 일본은 199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세계적 수준에서 어획량은 높고 안정적이다. 양식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연간 6%의 성장률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UNDP)의 주요 어업 국가 간 미래 수산 생산성 전망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다. 일본은 생산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국가이다. 한때 주요 어업 국가였던 일본은 왜 그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일까? 전후 기간에 일본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정도 답을 얻을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는 식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어업을 장려했다. 당시는 EEZ가 없었으며 일본 어선은 다른 국가 해안 5∼8㎞ 내의 모든 물고기를 어획했다. 어업이 발전되지 않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해안은 매우 많은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본 어업은 “연안에서 근해로, 근해에서 공해로”의 슬로건 아래 진출을 계속하였다.

그 당시 일본 어업에 자원의 지속가능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어선들은 어족자원이 없을 때까지 한 곳에서 조업을 계속하였고 다른 어장으로 이동하였다. 정부는 미개척 해양 자원 및 어장 개발을 지원하였다. 일본 어업이 절정이던 시기에는 남미, 알래스카, 뉴질랜드, 아프리카 및 세례 여러 지역의 풍부한 어장에서 일본 어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은 국제적 선착순 어업의 승자였다.

그러나 200해리의 EEZ를 규정한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타 국가의 어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일본은 무계획적으로 가능한 곳에서 어획하면서 자국 EEZ 내의 어족자원을 감소시키고 수산업을 쇠퇴의 길로 이끌었다.

지속가능성과 무관한 어업활동은 어족자원의 감소를 초래했고 이로 인한 어업의 생존불능은 시간문제였다.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성은 충분한 산란군 자원 보존을 위한 어획량 제한이 요구된다. 그리고 어획량 증가없이 이익을 내려면 보다 고가의 어류를 잡아야 한다. 방해받지 않는 경쟁 시대에 어부들은 많은 물고기를 발리 잡기 위해 경쟁했다. 그 당시는 실용적인 접근이었지만 EEZ 시대에는 미래의 어획을 수익성있게 만들기 위해 충분한 성어를 남기는 것이 방법이다.

 

남획 통제를 위한 어획할당량(쿼터) 도입

어획할당량은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초기에는 어획할당량 관리가 단순히 어획 한도 설정을 뜻했다. 지정된 어획할당량에 도달하면 조업이 중단되었다. 이는 더 많은 어족자원을 잡으려는 경쟁을 유발하여 어부들은 더 어린 물고기를 잡으려했고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부들은 경쟁자보다 더 많은 어류를 빨리 잡기 위해 더 강한 엔진, 어류 탐지기, 수중 음파탐지기 등에 투자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장비 투자는 이윤 발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다.

개인 어획할당량 설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어부별 어획할당량은 더 어린 물고기를 잡으려는 경쟁을 방지한다. 경쟁 상대보다 먼저 어업을 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부들은 어획가치가 최고치에 도달하면 낚시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치어 조업을 피할 수 있다. 이는 어업의 가치 및 수익성을 높게 만든다.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어업 국가들은 1980년대에 개인 어획할당제를 도입하여 어업을 성장산업으로 만들었다. 개인 어획할당제 시스템은 미국, EU, 페루 등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었다. 일본은 아직 개인 어획할당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에서 감소하는 어획량과 퇴화되는 산업은 어업을 보다 철저하게 규제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드디어 개정된 어업법

2018년 12월 임시국회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어업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 개정으로 정부에 어업 규제 권한이 부여되었다.

현재의 어업법제1조는 “어업관리자와 어업인 위주로 구성된 어업조정기구를 운영하여 수역의 체계적인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어업 생산 기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의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식량 생산 증가 필요성을 반영하는 기존 어업법은 전후 식량난이 발생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점은 어업 생산성 개발이었으며 자원의 기속가능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 법은 당시의 취지에 맞았지만 지금은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이다.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은 해안선에서 200해리 EEZ를 수립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인정했다. 동시에 그것은 각 국가들이 EEZ 내의 해양 자원을 관리하도록 만들었다. 당시 많은 어업 국가들이 어업법을 개정하여 산업 규제를 위한 법적 틀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어업법에는 법의 목적으로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을 추가하였다. 제6조는 다음과 같이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어업 생산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현과 함께 해양자원을 적절히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어장의 사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현재 8개 어종에만 적용되는 어획할당량이 확대될 것이며 모든 어업에 대한 개인 어획할당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은 마침내 어업을 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선진국의 어업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EEZ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이 지속가능한 어업을 한다면 세계 최고 어업국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 개정은 그 첫 번째 단계이지만 미래는 밝지 않다. 참다랑어 할당제는 기도입되었지만 일부 어부들의 남획으로 6년간 중단되었다. 범법자뿐만 아니라 규칙을 준수하고 할당량 내 조업한 어부들에게도 불이익을 준다. 피해를 입은 어부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된 법안은 이제 시작이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출처 : nippon

기사 링크 : https://www.nippon.com/en/in-depth/d00455/building-a-future-for-japan%E2%80%99s-fisheries-industry.html

(2019.2.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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