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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9 16: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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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9년간 지속된 콜롬비아 황다랑어 Embargo 해제

 

미국은 지난 29년간 유지되었던 콜롬비아의 대 미국 황다랑어 수출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했다. 콜롬비아는 과거 자국 선단이 황다랑어와 돌고래를 혼획하여 수출이 금지되었다.

 

당시 미국은 해당 문제에 대한 매우 강경한 조치로 1990년 돌고래 보호 소비자 정보법을 통과시키고 콜롬비아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했다.

 

1990년 이후 콜롬비아는 포유류 어획률 감소를 위해 IATTC와 협력하에 돌고래 보호 조치를 취해왔고 이 조치로 동태평양의 돌고래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은 콜롬비아가 다랑어 어업의 지속가능성, 다른 어종의 보존, 돌고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NOAA(국립해양대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결정은 5년간 유효하다.

 

콜롬비아는 동남아시아,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황다랑어 시장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콜롬비아 외무부에 따르면 2012년 5월 무역협정으로 다랑어 제품의 미국 관세가 없어 Embargo 해제 시 큰 경제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의 EII(Earth Island Institute) 인증 요구, 콜롬비아 국내시장, EU, 에콰도르, 중남미 국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다랑어 수출로 정부가 기대하는 대미 수출의 큰 증가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https://www.atuna.com/news/us-lifts-29-year-old-embargo-on-colombian-yellow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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