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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6700톤 확보
  • 관리자 |
  • 2020-02-28 0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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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28800톤으로 전년비 20% 늘어입어료 동결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이 전년보다 10%(4,230) 늘어난 46700톤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대치이다.

 

어종별 할당량은 명태 28800, 대구 4880, 꽁치 7500, 오징어 4700, 청어 250, 가오리 500, 복어 60톤이다. 연도별 할당량은 201538010, 201636000, 201742000, 20’18450,201942470톤이었다.

 

한국측에서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과 러시아측에서 쉐스타코프 수산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지난 1719일 개최된 2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측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생선인 명태의 어획할당량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28800톤으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확보해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최근 명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의 원료 확보와 국내 명태 수급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태 어획할당량은 201520162500, 201723500, 2018201924000, 202028800톤이다.

 

어확할당량의 증량 확보와 함께 입어료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돼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업계의 부담도 다소 덜게 됐다. 어종별 입어료(톤당)는 명태 375달러, 대구 436.2달러, 꽁치 106달러, 오징어 및 청어 각 110달러, 가오리 173달러, 복어 90달러다.

 

러시아측은 협상과정에서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입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해양수산부는 한러 수교 30년간 다져온 수산협력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 등을 적극 피력해 전년과 같은 수준의 입어료로 최종 협상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오징어 조업선의 실제 입어시기를 반영해 러시아 수역의 오징어 조업 허가기간을 당초 2020511031일에서 2020611130일로 조정하고, 꽁치 조업선의 입어료 납부기한도 11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그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조업규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 대구 2, 꽁치 11, 오징어 70척 등 총 4개 업종 86척이다.

 

 

출처: 수산인신문 (http://www.isusa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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