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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2020년 4월 1일부터 변경된 식품 원산지 표기법 적용
  • 관리자 |
  • 2020-03-13 13: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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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041일부터 변경된 식품 원산지 표기법 적용

 

202041일부터 EU지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의 원산지 표기법이 변경됩니다.

식품의 원산지와 식품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원료의 원산지가 상이할 경우, 둘 다 표기해야 합니다.

202041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경우 재고 소진 시 까지는 유통이 가능하지만, 41일부터 생산된 제품의 경우 변경된 표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정 지역 표기

- ‘EU’, ‘non-EU’, ‘EU and non EU’

- 국제법 상 정의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진 지역·권역

- 국제법 상 정의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진 FAO 어업 지역, 해역, 수역

- EU 회원국 혹은 제3

- 국제법 상 정의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진 회원국 혹은 제3국의 지역

- EU의 지침과 상응하는 원산지 표기

(2) 문구 표기

- ‘(주원료의 명칭)’ 원산지는 (식품의 원산지)와 상이합니다.‘ 등과 같은 문구로 표기

 

주원료의 원산지를 표기법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x-높이는 1.2mm 이상

(2) x-높이는 식품 원산지를 표기한 문구의 x-높이의 75% 이상

(3) 식품의 원산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식품의 원산지와 주원료의 원산지를 같은 면에 표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83883580268&uri=CELEX:32018R0775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idx=2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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