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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2020년 7월 1일부터 장어, 바지락 등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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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0 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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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2071일부터 장어, 바지락 등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 요구

 

최근 대만 국제부 국제무역국(經濟部國際貿易局)에서 오는 202071일부터 활장어, 활 바지락 등을 포함한 14가지 제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에서 발표한 원산지증명서 추가 요구 리스트에서 총 14가지의 제품을 규정했으며, 수산물의 경우 활·냉동·조제 또는 보장처리 장어, ·신선냉장·냉동(훈제 제외) , ·신선냉장·냉동(훈제 제외) 바지락, ·신선냉장 전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오슝 세관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는 검역증명서, 위생증명서 등으로도 대체 가능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web.customs.gov.tw/News_Content.aspx?n=F55943A3BAA86A6A&sms=1095B63D0846032B&s=C6741D83AE434595

 

https://www.trade.gov.tw/Pages/Detail.aspx?nodeID=39&pid=686745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idx=2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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