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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2023년부터 참깨 알레르기 성분 표시 필수
- 관리자 |
- 2023-02-09 0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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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참깨가 함유된 식품을 미국을 수출하는 경우 알레르기 성분으로 참깨를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4월 미국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안전, 치료, 교육 및 연구(Food Allergy Safety, Treatment, Education and Research, FASTER) 법」이 발효되어 참깨가 알레르기 성분 필수 표시 대상에 포함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식품 알레르기 필수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은 총 9개로, 참깨를 제외하고 2004년 「식품 알레르겐 라벨링 및 소비자 보호법(Food Allergen Label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통과로 지정된 생선, 갑각류, 우유, 계란, 나무 견과류, 땅콩, 밀, 대두가 해당됩니다.
이 밖에도 미 FDA에 따르면 160개 이상의 식품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라벨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라벨에는 사용된 모든 식품 알레르기 항원의 공급원을 표시해야 하며, 생선과 갑각류의 경우 그 종류(예. 넙치, 대구, 게, 새우 등)를 표시해야 합니다.
www.fda.gov/food/cfsan-constituent-updates/fda-reminds-manufacturers-effective-date-sesame-major-food-allergen
자료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1&idx=23073
지난 2021년 4월 미국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안전, 치료, 교육 및 연구(Food Allergy Safety, Treatment, Education and Research, FASTER) 법」이 발효되어 참깨가 알레르기 성분 필수 표시 대상에 포함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식품 알레르기 필수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은 총 9개로, 참깨를 제외하고 2004년 「식품 알레르겐 라벨링 및 소비자 보호법(Food Allergen Label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통과로 지정된 생선, 갑각류, 우유, 계란, 나무 견과류, 땅콩, 밀, 대두가 해당됩니다.
이 밖에도 미 FDA에 따르면 160개 이상의 식품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라벨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라벨에는 사용된 모든 식품 알레르기 항원의 공급원을 표시해야 하며, 생선과 갑각류의 경우 그 종류(예. 넙치, 대구, 게, 새우 등)를 표시해야 합니다.
www.fda.gov/food/cfsan-constituent-updates/fda-reminds-manufacturers-effective-date-sesame-major-food-allergen
자료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1&idx=2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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