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근해 감척 획기적 개선 필요
- 관리자 |
- 2024-05-27 0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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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따라 감척 예산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고 낮은 폐업지원금은 어업인 지원에 한계가 있어 어업현실에 맞도록 감척사업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업인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수협에 따르면 현재 감척사업은 연도별 소량 감척, 어획강도가 낮은 연안어선 위주로 장기간 감척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낮고 어획량 감소, 경영수지 악화로 감척 참여 희망률은 증가하나 폐업지원금이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어업인의 수혜체감도는 크게 떨어져 있다.
현재 감척사업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 방식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폐업지원금은 평년수익액의 3년분×100%(개별평가를 통한 직접 산출)로 산정한다. 또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는 선체·기관·어구 등 감정평가액의 100%, 어선원 생활안정지원은 선원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 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폐업지원금 산정방식은 어획량 감소 등으로 평년수익액 자체가 작은 경우 100%를 지원하더라도 금액이 과소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산정기준 개선 지원 상향, 양식 포함
이 때문에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감척지원금이 확정되므로 신청시 수령액을 예상할 수 없어 선정 이후 감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폐업지원금 산정시 주어업허가만 인정하고 복수허가 어선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양식업도 감척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감척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같이 곳곳에 허점이 노출돼 있는 감척사업 제도를 어업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어촌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감척 참여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 기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행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현실에 맞게 직전 5개년 수익액 중 높은 3개년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 현실가를 반영한 업종별 기준가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폐업지원금 상향을 통한 어업인 지원 강화는 물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 현행 평년수익액의 3년분×100%에서 선택한 폐업지원금×200%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총허용어획량(TAC) 고도화를 통해 양도성개별할당제(ITQ) 도입시 TAC 할당량 기준 폐업지원금 산정방식 도입도 필요하다.
실직 선원 사후관리를 위해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을 현행 6개월분에서 12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감척 신청시 지원규모를 예상할 수 있도록 감척지원금 사전공시제 도입은 물론 주어업허가와 복수허가 전부를 평가해 폐업지원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척사업 효과와 수용성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단기간 집중감척이 추진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대도 요구된다.
양식업도 감척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해야 한다. 양식장 과밀화, 원자재 가격상승 등 경영난이 가중되는 양식어가의 안정적 은퇴 및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 차원에서 감척대상에 양식업을 포함해야 한다.
출처:어민신문
어업인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수협에 따르면 현재 감척사업은 연도별 소량 감척, 어획강도가 낮은 연안어선 위주로 장기간 감척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낮고 어획량 감소, 경영수지 악화로 감척 참여 희망률은 증가하나 폐업지원금이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어업인의 수혜체감도는 크게 떨어져 있다.
현재 감척사업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 방식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폐업지원금은 평년수익액의 3년분×100%(개별평가를 통한 직접 산출)로 산정한다. 또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는 선체·기관·어구 등 감정평가액의 100%, 어선원 생활안정지원은 선원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 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폐업지원금 산정방식은 어획량 감소 등으로 평년수익액 자체가 작은 경우 100%를 지원하더라도 금액이 과소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산정기준 개선 지원 상향, 양식 포함
이 때문에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감척지원금이 확정되므로 신청시 수령액을 예상할 수 없어 선정 이후 감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폐업지원금 산정시 주어업허가만 인정하고 복수허가 어선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양식업도 감척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감척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같이 곳곳에 허점이 노출돼 있는 감척사업 제도를 어업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어촌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감척 참여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 기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행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현실에 맞게 직전 5개년 수익액 중 높은 3개년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 현실가를 반영한 업종별 기준가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폐업지원금 상향을 통한 어업인 지원 강화는 물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 현행 평년수익액의 3년분×100%에서 선택한 폐업지원금×200%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총허용어획량(TAC) 고도화를 통해 양도성개별할당제(ITQ) 도입시 TAC 할당량 기준 폐업지원금 산정방식 도입도 필요하다.
실직 선원 사후관리를 위해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을 현행 6개월분에서 12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감척 신청시 지원규모를 예상할 수 있도록 감척지원금 사전공시제 도입은 물론 주어업허가와 복수허가 전부를 평가해 폐업지원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척사업 효과와 수용성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단기간 집중감척이 추진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대도 요구된다.
양식업도 감척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해야 한다. 양식장 과밀화, 원자재 가격상승 등 경영난이 가중되는 양식어가의 안정적 은퇴 및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 차원에서 감척대상에 양식업을 포함해야 한다.
출처: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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