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거래시스템 거래건수 미미
- 관리자 |
- 2024-08-21 17:36:50|
- 1551
- 메인출력
- N
해양수산부가 2018년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이후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의 경우 전체 어선거래는 7,109건인데 이를 이용한 중개 계약 건수는 35건으로 전체 거래건수 대비 이 시스템 활용 거래건수 비율은 0.49%에 불과했다.
2018~2023년 동안 전체 어선거래 건수 대비 이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건수 비율은 평균 0.18%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어선거래 건수 대비 매물등록 건수 비중 역시 평균 3.65%로 저조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가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 구조로 사기(매매대금 편취, 어업허가증 위조),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7년 「어선법」을 개정해 어선중개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8년 5월부터 어선거래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어선거래시스템은 어선거래에 필요한 관련 정보(어선 기본정보, 매매가격, 검사정보 등)를 어선거래 당사자들에게 제공해 건전한 어선거래 중개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어선 매입·매도 희망자가 어선거래시스템에 거래의뢰를 등록하면 이를 확인한 중개업자가 중개를 희망하게 되고, 이 중 매입·매도 의뢰인이 중개업자를 선정하면 중개업자가 어선실체를 확인한 후 거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어선중개업자는 어선거래시스템에 거래 정보를 등록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어선거래 건수 대비 동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거래실적과 매물등록건수가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2회계연도 결산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용률 저조 현상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개정된 「어선법」에 따라 어선거래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어선거래 중개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어선거래 시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할 경우 어업인 등이 매물 어선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거래 정보가 기록되므로 과도한 중개수수료나 권리금 요구 등 불법·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22회계연도 심사 시 국회는 해양수산부에 이 사업에 대해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시정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기존의 ‘거래’ 중심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중심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므로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2023회계연도에도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 실적 저조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으로 이 시스템을 통한 ‘거래’ 보다 ‘정보제공’으로 추진방향을 변경했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편의성 개선만으로는 어선 매입·매도 희망자나 중개업자가 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인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대로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먼저 어선중개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우선 어선거래 시 기존 거래 관행, 거래 수수료 수준 등 어선중개업 제도의 미활성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합법적인 어선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출처 : 수산인신문
2018~2023년 동안 전체 어선거래 건수 대비 이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건수 비율은 평균 0.18%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어선거래 건수 대비 매물등록 건수 비중 역시 평균 3.65%로 저조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가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 구조로 사기(매매대금 편취, 어업허가증 위조),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7년 「어선법」을 개정해 어선중개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8년 5월부터 어선거래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어선거래시스템은 어선거래에 필요한 관련 정보(어선 기본정보, 매매가격, 검사정보 등)를 어선거래 당사자들에게 제공해 건전한 어선거래 중개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어선 매입·매도 희망자가 어선거래시스템에 거래의뢰를 등록하면 이를 확인한 중개업자가 중개를 희망하게 되고, 이 중 매입·매도 의뢰인이 중개업자를 선정하면 중개업자가 어선실체를 확인한 후 거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어선중개업자는 어선거래시스템에 거래 정보를 등록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어선거래 건수 대비 동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거래실적과 매물등록건수가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2회계연도 결산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용률 저조 현상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개정된 「어선법」에 따라 어선거래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어선거래 중개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어선거래 시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할 경우 어업인 등이 매물 어선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거래 정보가 기록되므로 과도한 중개수수료나 권리금 요구 등 불법·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22회계연도 심사 시 국회는 해양수산부에 이 사업에 대해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시정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기존의 ‘거래’ 중심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중심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므로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2023회계연도에도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 실적 저조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으로 이 시스템을 통한 ‘거래’ 보다 ‘정보제공’으로 추진방향을 변경했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편의성 개선만으로는 어선 매입·매도 희망자나 중개업자가 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인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대로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먼저 어선중개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우선 어선거래 시 기존 거래 관행, 거래 수수료 수준 등 어선중개업 제도의 미활성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합법적인 어선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출처 : 수산인신문
- 지역
- 국가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