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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선원 숙식비 공제 된다
  • 관리자 |
  • 2026-01-21 1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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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상으로 제공됐던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대상 숙식비용을 공제할 수 있게 돼 선주들의 어업경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수협중앙회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과 수차례의 노사협상 끝에 지난해 1229일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숙식비 공제 기준 등에 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지난2022년 선원노련·수협·해양수산부 등 노사정 합의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됐고, 2026년에는 내국인 선원과 동일한 수준까지 조정됐다.
이에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내국인 선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어가가 외국인 선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던 숙식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선주는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선원 최저임금의 8%를 매월 급여에서 숙식비로 일괄 공제할 수 있다. 이는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인 월 2694,560원을 기준으로 215,564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말 근무 중인 외국인 선원을 기준으로 연간 환산할 경우 약 25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게 돼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사는 외국인 선원 승선정원 상향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고용대상 전 업종에 대해 실제 승선인원이 9명인 경우 외국인 선원 6명까지, 실제 승선인원 11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 선원 7명까지 승선이 가능해졌다.
외국인 선원 혼승인원 상향은 오는827일까지 시범 운영될 계획이며 이후 노사간 재협상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출처: 어민신문 (https://www.e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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