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118년 ‘낡은 규제’ 걷어내고 데이터 기반 어업 혁신 나선다
- 관리자 |
- 2026-05-14 09:26:33|
- 51
- 메인출력
- N
118년 전 제정된 「어업법」에 뿌리를 둔 연근해어업의 낡은 규제들이 사라지고,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과 섬 주민들을 위한 공영항로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개 제정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이다. 그간 우리 어업은 어구·어법 제한, 금어기 설정 등 1,500여 건에 달하는 ‘투입규제’ 위주로 관리되어 왔다. 이 방식은 과거 자원 보호에는 기여했으나 어업인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워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법안 통과로 조업 위치와 어종별 어획량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정확한 어획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이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업 관리 체계를 ‘산출량(어획량)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투입규제는 폐지하거나 조정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고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함께 통과된 「북극항로 특별법」은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포석이다.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재정·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물류 거점이 될 북극항로 시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해운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을 민간 선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간 위탁 시 발생했던 도덕적 해이와 서비스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위탁을 시작해 2028년까지 전체 공영항로의 공공성을 강화,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할 예정이다.
출처 : 어업in수산(https://www.suhyupnews.co.kr)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개 제정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이다. 그간 우리 어업은 어구·어법 제한, 금어기 설정 등 1,500여 건에 달하는 ‘투입규제’ 위주로 관리되어 왔다. 이 방식은 과거 자원 보호에는 기여했으나 어업인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워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법안 통과로 조업 위치와 어종별 어획량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정확한 어획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이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업 관리 체계를 ‘산출량(어획량)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투입규제는 폐지하거나 조정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고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함께 통과된 「북극항로 특별법」은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포석이다.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재정·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물류 거점이 될 북극항로 시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해운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을 민간 선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간 위탁 시 발생했던 도덕적 해이와 서비스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위탁을 시작해 2028년까지 전체 공영항로의 공공성을 강화,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할 예정이다.
출처 : 어업in수산(https://www.suhyupnews.co.kr)
- 지역
- 국가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