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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어업규제 완화… 55억 경제 효과
  • 관리자 |
  • 2026-07-16 1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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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면서 삼치 금어기 조정과 젓새우 그물코 규격 완화가 1년 더 이어진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55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삼치 금어기 조정과 젓새우(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 규격 완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전자어획보고 등 자원관리 체계 이행을 조건으로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다.
 
인천해역은 삼치 어획 시기가 5월에 집중돼 기존 금어기(51~31)와 겹치면서 조업이 어려웠다. 이에 금어기를 410일부터 510일까지로 조정해 자원 보호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조업 기회를 확대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삼치 144톤을 어획해 약 115000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
 
젓새우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은 조류가 빠른 강화 인근 해역의 조업 특성을 반영해 조업 기간(821~1118) 동안 그물코 규격을 기존 25mm에서 6mm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젓새우 991톤을 어획하며 약 44억 원의 경제 효과를 올렸다.
 
인천시는 앞으로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건의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어업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시 김익중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선정은 어업인의 자원관리 노력과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http://www.fishe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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