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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수산물 안전성확인 검사예정
  • 김제동 |
  • 2009-09-09 1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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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인출력

최근 한국으로 수입된 수산물 검사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일부 수산물을 표백처리 후에 수출한다는 내용과 일부 국가의 냉동 흰다리새우 제품 가공시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을 첨가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으로는 모든 국가의 냉동새우(새우살 제품 포함)와 냉동낙지 및 냉동주꾸미이며 아래 자료는 검사대상별 주요 참고사항들이다
.

1.
냉동새우(새우살 제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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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이산화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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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준 : 새우살 제품 0.10g/kg미만, 냉동품 0.030g/kg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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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 수입신고 접수건 중 정밀검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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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법 : 식품공전 제 10-20 (아황산,치아황산 및 그 염류시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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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원 : 2009/09/18 접수분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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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베트남 및 태국산은 현행 유지

2.
냉동낙지 및 냉동주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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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과산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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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 2009/09/18 접수분부터 국가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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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법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공 시험법 적용

이와 같은 사항을 각 수산업체들이 수입업무에 참고할 것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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