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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정책
  • 프랑스, 스페인 멸치 조업 합의안 개정
  • 김제동 |
  • 2010-01-29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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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과 프랑스의 멸치어선들은 비스케이해역의 지난 5년간의 조업 금지 기간을 조업재개를 위해 한달간 더 연장하였다.

양국의 수산 부서 관련인 들이 참가한 가운데, 프랑스는 7 1일부터 100톤의 멸치조업을 인도받기로 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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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은 지난 12월 스페인과 프랑스 양국의 수산부 장관에 의해 개정안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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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으로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조업량이 스페인 상선은 5,400, 프랑스는 7,000톤 중 1,600톤의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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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세바스찬에서 가진 이번 회담은 두 나라 중 스페인은 5,500톤의 조업량을 유지하고 프랑스는 1,500톤을 조업하는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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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칸타브리아 어부조합의 부대표 이며, CCRAS의 대변인 엔리케(Enrique de paz)에 따르면, 프랑스의 원양어선들은 2010 6월시즌까지 조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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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보답으로, 스페인상선들은 프랑스상선들의 조업을 스페인 해안 15미터 아래까지 허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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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실에 따르면, 200여척에 달하는 예인망 어부들은 이러한 사실을 3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참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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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마리 로버트 프랑스 대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만족스럽다는 평가이며, 또 다른 수산 소식지 El Pais에서도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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