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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정책
  • 미국, 연어 포획금지안 제출
  • 김제동 |
  • 2010-04-05 1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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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태평양 왕연어(chinook salmon : king salmon)의 조업에 관련된 대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2010년 3월 23, 미국 연방정부기관에서는 베링해의 명태잡이 트롤어선에 의하여 실수로 왕연어가 조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2011년부터 시행될 왕연어 보호안은 명태조업선들이 총 어획할당량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조업을 중단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연방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왕연어의 실수에 의한 조업의 최소화는 명태업계에는 물론, 연어와 관계된 서알래스카의 어류 보존과 수산물 교류에도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관련된 업체들의 진지한 의견을 제시받길 원하고 있으며 오는 5 7일까지 대책안에 관련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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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관계기관이 작성한 허용된 왕연어의 총 어획량에는 명태조업에 의한 연어포획량도 포함되어 있으며조업선박들은 어획할당량에 도달하게 되면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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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에는 단순히 왕연어 조업량이 높을 때 조업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왕연어 어획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한 명태조업 선박의 구조변경에 따른 장려금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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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안서에는 감시관리자의 수를 늘려, 각 명태조업 선박당 최소 한명 이상의 감시관리자를 승선시켜 연어 포획량을 측정하는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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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명태조업 선박이 이번 계획안에 참여하게 된다면 연간 60,000마리의 왕연어 개체수를 유지가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간 47,591마리로 개체수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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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해역에서 조업되는 왕연어는 세계 전체 조업량의 95%를 기록하고 있어 미국은 가장 많은 물량의 왕연어 조업국가로 특히, 트롤어선들에 의한 명태조업시 왕연어가 명태와 함께 실수로 그물에 조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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