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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수산업체, 금수조치에 반발
  • 관리자 |
  • 2014-12-01 1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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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피해 크다며 정부 상대 소송

“노르웨이산 원료어 대체 방법 없어”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로부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한 러시아 정부가 결국 자국 기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태까지 불러왔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노르웨이․미국․EU․호주․캐나다 등이 경제제재를 선포하자 8월 초순에 이들 국가로부터 수산물을 포함한 각종 식료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한바 있다.

 

최근 모스크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무르만스크 피시콤비나트’ 사는 정부가 노르웨이․EU․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수산물과 식료품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자신들의 사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자국 정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

 

이 업체는 연간 7만톤의 어류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연어 등 각종 원료어는 주로 노르웨이에서 들여왔다.

 

특히 이미 노르웨이 대방사와 올 하반기에 대구와 열빙어․청어 등의 어류 3만1천톤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가 금수 조치를 단행하는 바람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서 큰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있다.

 

이 업체의 미하일 주브 전무는 『연어의 경우, 노르웨이산의 유일한 대체품인 칠레산은 높은 운송경비로 인해 더 비싼 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활․냉장이 아닌 냉동품이기 때문에 가공에도 적합치 않은 데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연어는 수요에 맞지 않아 제품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르웨이산 연어의 수입금지 조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지난해에 은행 대출을 받아 노르웨이산 냉장 어류를 효율적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공장 시설을 전면 현대화했지만, 이번 금수 조치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다시피 했다』며, 『연어와 청어의 최대 공급선인 노르웨이로부터 원료어를 계속 들여와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금수조치를 개정 또는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수산물 금수조치는 국내의 어류 시세는 급등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연어의 경우는 금수조치 이전에 비해 가격이 거의 2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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