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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 2014 기니공화국 어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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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5 15: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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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기니공화국 어업법

 

 

기니공화국 농수산부 장관은

 

          법령 No A/2014/019 MPA/CAB/SGG

          2014년 어업개발과 관리계획승인서

           

         

를 다음의 법에 의거하여 포고한다;

1982년 12월 10일 채택하여 1994년 11월 16일 발효된 유엔 해양법에 의거;

1993년 11월 24일 공해상 조업선들에 대한 국제 자원 보호와 관리 규정에 의거;

1982년 12월 10일자의 EEZ내에서 서식하는 어족 및 장거리 회유성 어족 자원보호와 관리에 관해 기니공화국도 비준한 유엔 협약상의 규정들의 적용에 의거;

1995년 10월 31일 28회 FAO 총회 결론 4/95에 의한 책임 있는 조업 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거;

1995년 5월 15일자 법률 L/95/13/CTRN 수산업법 29조에 의거;

1995년 6월 12일자 법률 L/95/23/CTRN 해양항만법에 의거;

1997년 10월 16일자 법령 D/97/227/PRG/SGC 수산업법 발효 총칙에 의거;

2011년 2월 25일자 법령 D/2011/042/PRG/SGG 농수산부조직법에 의거;

2014년 1월 6일자 법령 D/006/PRG/SGG 위성과 항공에 의한 어업 감시기구 설립에 의거;

2014년 1월 6일자 법령 D/007/PRG/SGG 어선 위성 위치추적장치 부착 의무화에 의거;

2014년 1월 6일자 법령 D/008/PRG/SGG 어획물의 전재와 하역에 적용할 규정에 의거;

2014년 1월 17일자 법령 D/016/PRG/SGG 불법조업에 관한 범칙금 개정에 의거;

 

 

제1조: 2014년도 어업개발과 관리계획(이후 계획이라 부른다)이 승인되었다.

 

제2조: 계획은 해안선을 따라 서식하는 해양 생물자원의 보다 나은 관리와 경제적, 환경적 또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기니 공화국 관할의 규정으로 제정되었다.

 

제3조: 계획은 유효한 어업허가를 가지고 상업적 목적으로 조업을 하는 어선에 적용된다.

 

제4조: 어업 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모든 어선은 위성 추적 장치를 항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 기니공화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 내에서 조업 허가를 신청하는 선박은 항시 선명, 식별 부호를 현행법상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표시하여야한다.

 

제6조: 기니공화국 국적 어선으로 공해상이나 또는 제3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내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제7조: 전재 허가서 발급 이전이나 어획물 하역 이전에 CNSP(어업 감시국)은 IUU 어획물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적법한 어획물 인가를 적절한 조사 후에 관계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 농 수산부 검사국장, 수산국장, 어업감시국장, 농수산물 위생검사국장이 업무를 관장하고 각자 본 법령에 관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법령은 이전 법령을 폐기하고 기니공화국의 관보에 등록되고 게재될 것이다.

 

코나크리 2014년 1월 20일

무사꼰데 ( 서명 )

2014년 어업 개발과 관리계획

 

Ⅰ. 적용범위

 

본 어업 개발과 관리에 관한 계획(이후 계획이라고 부른다)은 아래에 지정한 어업 제한구역내의 보존과 관리에 적용된다.

 

기니공화국의 주권이 미치는 제한 구역 바깥쪽의 해역은 다음의 경위도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측정한다.

 

북측Cajet 계선과 서경 15°06’30”선과 교차점을 지나는 직선이 다음 포인트를 지나고:

 

A- 10°50’00”N 15°09’00”W

B- 10°40"00"N 15°20"30"W

C- 10°40"00"N 15°34"15"W

 

그리고 C포인트로부터 모든 자오선을 236° (사항방위)로 횡단하여 바깥쪽 해양 수역까지 기니공화국과 기니비사우 간 합의한 국경선을 긋는다.

 

남측위도 9°03"18"N 을 따라 썰물시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자원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니 수역의 산업용 저인망 어업의 경계선은 12해리와 20미터 등심선으로 규정한다. 2014년도 기선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0°40"00"N9- 09°44"00"N15°34"15"W14°21"00"W

2- 10°09"00"N10- 09°41"08"N15°34"30"W14°14"00"W

3- 10°06"00"N11- 09°30"00"N15°22"40"W14°04"40"W

4- 10°01"58"N12- 09°28"00"N15°12"58"W14°02"30"W

5- 10°04"58"N13- 09°22"00"N14°45"59"W13°58"15"W

6- 09°59"58"N14- 09°15"30"N14°36"40"W13°53"55"W

7- 09°53"58"N15- 09°09"58"N14°59"57"W13°43"00"W

8- 09°46"06"N16- 09°03"00"N14°23"30"W13°37"15"W

 

계획은 자원의 상태, 생태계와 이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기술과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 직접평가

 

저서 어족자원(경골어류 및 두족류 poissons et cephalopodes)에 대한 데이터는 지난 2012년 1월과 5월에 두 번의 보수라 국립수산과학연구소(CNSHB)에 의해 행하여진 연구결과로 나온 것이다. 중층 어류(pelagique)자원의 데이터는 2011년 10월 Fridtjoft호의 시험 조업 평가 결과이다 (카나리 해류의 대 해양 생태계 프로젝트) (CCLME)

 

이 연구는 다음의 요소들로 연구되어졌다

- 어획되는 어종의 분류

- 그 어종의 어군 밀도 및 통계

- 부존 자원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 환경

- 개발 잠재력

 

이 연구기간중 얻어진 저서어족 자원의 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에 표시되어있다

<표 1> 어종별 어군 밀도

No

그룹

어군밀도 2012(kg/30분)

1

poissons(경골어류)

245.2

2

crustaces(갑각류)

3.8

3

cephalopodes(두족류)

3.8

4

gasteropodes(복족류)

7.1

 

2011년 6월 N/R Fridtjoff Nansen호에 의해 실시된 음향 측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면 sardinella,Chinchard,carangides를 포함한 300,000 톤의 체형이 작은 중층 어종 부존자원이 있다

 

2. 간접평가

 

2.1 중층 어류2009년 중 동부 대서양 어업 위원회(COPACE)에서 실시한 그룹 조사에 의한 결과 연안 중층 어류중 sardinella spp는 충분히 어획되었고, Ethmalosa fimbriata는 남획되었다고 지적하였다

2.2 저서어족 자원2011년 11월 가나 아크라에서 실시한 COPACE 남부해역의 저서어족에 관한 그룹 조사 결과 아래사항을 지적하였다.

 

- bars 종류 (Pseudotolithus spp)는 남획되었다

- dorades 종류(Sparides)는 적절하게 어획되었다.

- grondeurs (Pomadasys spp)는 충분히 어획되었다.

- petits capitanes(Galeoides decadactylus)는 충분히 어획되었다.

- soles(Cynoglossus)와 machoirons(Arius spp)는 적절히 어획되었다.

 

30해리 바깥쪽의 새우(Parapenaeus longirostris)와 두족류의 부존자원은 평가하지 않았다.

2.3 어종별 어선의 일일 생산고2011년과 2012년 산업용 어선에 승선한 옵서버들의 믿을만한 보고서에 의하면, 어종 별 어선의 일일 생산고는 아래표와 같다

<표 2> 어종별 어선의 일일 생산고

어종

일일생산고(톤)

중층어족

24

저서어족

4

두족류

1

새우

0.8

 

Ⅱ. 개발규정

 

Ⅱ-1 목적

 

개발목적은 :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니 해안의 어업 자원을 보존

- 남획을 방해하거나 중지

- 책임있는 어업을 증진

- 현 세대 및 차세대를 위한 어업자원의 보존과 이용

- 국경을 넘나드는 어족자원(stock chevauchant), 장거리 회유성 어족 및 공해상 어족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지방간, 지역간 및 국제적인 협력증진

- 해안이나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보호

- 멸종 위기에 처한 종류의 보호

- 고갈된 자원의 재복원

- 어업 자원의 보호 관리에 관한 국제 조직 내에서 채택된 규정과 쌍무간 조약의 이행

ll-2 기술적인 조항

 

2014년도에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a) 산업용 어업어업 허가를 발급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의 국제 톤수 증명 원본을 제출하여야한다어업 허가 발급조건으로 위성 위치 추적장치를 항시 작동하여야한다소가 끄는 저인망이나 물의 흐름을 막는 선망은 금지시키나 참치 선망은 제외한다.수매선의 활동은 금지한다.총톤수가 하기보다 큰 선박은 허가발급이 금지된다

- 저서어족을 대상으로 하는 총톤수 800톤

- 중층어족을 대상으로 하는 총톤수 2500톤, 참치어선은 제외

 

기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 내에서의 공모선의 조업 금지기니 국적선의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은 공해 상에서의 조업 금지어업 허가를 가진 모든 선박에 옵서버 및 기니인 선원들이 의무적으로 승선하여야 한다.어업 허가를 가진 모든 선박에 옵서버 및 기니인 선원들이 의무적으로 승선하여야 하며 조업지에서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b) 재래식 어업다음과 같은 어구의 사용금지:

- 모노 필라멘트 망지 및 멀티 필라멘트 나이론 망지

- 해변가 선망

- 화약류 또는 독극물 혹은 향정신제

재래식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어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Ⅲ. 관리규정

 

본 계획은 COPACE에 의해 행해진 간접 평가와 함께 2012년 CNSHB에 의해 행해진 저서어족 자원및 2011년 Fridtjoff Nansen호에 의해 행해진 중층 어족자원 직접 평가에 바탕을 두었다.

보존을 위한 예방 규정이지만 어업자원의 보존 관리, 해양 생태계와 해안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해양 생물자원의 관리와 지속 가능한 개발규정으로 제정되었다.

 

이로써, 2014년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2013년도 어획 쿼터 배당은 줄어든다.

- 기선으로부터 30해리 이내의 새우 어획은 금지한다.

- 기니 국적선은 기니 수역은 물론 제3국의 수역이나 공해에서도 적용된다.

- 모든 어종의 치어나 어린 고기를 채취하는 것을 금한다. (재래식 어업및 산업용 어업)

- 기선에서 50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2개월 (7-8월)간의 금어기를 설정한다.

이 규정들은 산업용 및 준산업용 어선에 적용된다.

 

아래 규정들도 함께 채택되었다.

- 이상적인 어업을 위한 어업에 관한 정보제공의 서비스능력을 향상 시킨다.

- 조업 구역의 감시 강화와 재래식 어업에도 감시를 확대한다.

- 시스템적인 지시와 만일의 경우, 모든 불법 조업에 대한 제재를 공식 기록하고 보고하고 이후 감시 대상이나 나포시에 검사 보고서의 자료에 쓰인다.

- 농수산부소속의 경계 구역이나 특성 등의 확인을 위한 직무 담당 부서의 설립

- 공동 관리 자문위원에 의한 어업 자원 공동 관리

- 새로운 보호 해역의 설정

- 재래식 어업용 카누 숫자 확인 및 등록

- IUU 어업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행동 계획서의 작성

 

2013년도 개발 잠재력의 적정수준 산출

 

2011년과 2012년에 실시한 저서어족과 중층어족의 과학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업용 및 재래식어업으로 어획할 수 있는 잠재량은 197,500톤으로 추정된다.

 

<표 3> 2013년 잠재어획량

어종

잠재력(톤)

저서어족

33,000

중층어족

150,000

두족류

10,000

새우

4,5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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