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통계조사
조사목적
결과공표
- 원양어업 국적선사 일반·생산·수출·경영실태와 그 업체의 어선별 생산·선원현황, 어로원가 등을 파악
- 국가의 원양어업 정책수립, 연구기관의 연구분석·평가, 관련 업체의 원양어업 활동을 위한 기초정보로 제공
-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일반통계 제114048호
- * 「원양산업발전법」제2조(정의)제2호
: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 **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제1항
: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조사대상기간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 및 어선 제외, 생산실적이 있으나 도산, 휴·폐업한 업체 및 유예어선은 제외하되 생산실적, 수출실적은 포함
- 규모 : 전수조사 (36개 업체, 190척 어선)
- 조사기준일자 : 2023.12.31.
- 조사대상기간 : 2023.1.1. ~ 2023.12.31. / 조사실시기간 : 2024.4.15. ~ 5.9.
- 면접, 유선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한 조사표 자기기입식 조사
구분 | 항목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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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 Ⅰ. 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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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산·수출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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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영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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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별 | Ⅳ. 어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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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시기 : 매년 8월
- 공표범위 : (업체별) 종사자현황, 생산·수출실적, 경영현황, (어선별) 생산실적, 연간어로원가, 선원현황
- 공표방법 : OFIS,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KOSIS 국가통계포털, 간행물 발간(원양어업 통계조사 보고서, 매년 12월)
문의처
- 해외수산협력센터 신승호 행정관
- 전화 : 044-868-7838
- 이메일 : tmdgh8654@kofc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