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통계조사

조사목적
  • 원양어업 국적선사 일반·생산·수출·경영실태와 그 업체의 어선별 생산·선원현황, 어로원가 등을 파악
  • 국가의 원양어업 정책수립, 연구기관의 연구분석·평가, 관련 업체의 원양어업 활동을 위한 기초정보로 제공
법적근거
  •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일반통계 제114048호
조사대상 「원양산업발전법」제2조*,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과 그 어선을 보유한 단독 기업체***
  • * 「원양산업발전법」제2조(정의)제2호
    :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 **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제1항
    :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조사대상기간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 및 어선 제외, 생산실적이 있으나 도산, 휴·폐업한 업체 및 유예어선은 제외하되 생산실적, 수출실적은 포함
조사기간
  • 규모 : 전수조사 (36개 업체, 190척 어선)
  • 조사기준일자 : 2023.12.31.
  • 조사대상기간 : 2023.1.1. ~ 2023.12.31. / 조사실시기간 : 2024.4.15. ~ 5.9.
조사방법
  • 면접, 유선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한 조사표 자기기입식 조사
조사체계
원영어업통계조사 조사체계
구분 항목명
기업체 Ⅰ. 일반현황
  • 1. 기업체명
  • 2. 법인등록번호
  • 3. 사업자등록번호
  • 4. 대표자명
  • 5. 창설연월
  • 6. 소재지
  • 7. 자본금
  • 8. 기업형태
  • 9. 사업종류
  • 10. 종사자현황
  • 11. 어선현황
Ⅱ. 생산·수출실적
  • 12. 생산실적
  • 13. 수출실적
Ⅲ. 경영실태
  • 14. 재무상태표
  • 15. 손익계산서
  • 16. 제조원가명세서
어선별 Ⅳ. 어선현황
  • 17. 어선현황
  • 18. 조업현황
  • 19. 생산현황
  • 20. 선원현황
  • 21. 연간어로원가
결과공표
  • 공표시기 : 매년 8월
  • 공표범위 : (업체별) 종사자현황, 생산·수출실적, 경영현황, (어선별) 생산실적, 연간어로원가, 선원현황
  • 공표방법 : OFIS,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KOSIS 국가통계포털, 간행물 발간(원양어업 통계조사 보고서, 매년 12월)
문의처
  • 해외수산협력센터 신승호 행정관
  • 전화 : 044-868-7838
  • 이메일 : tmdgh8654@kofc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