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원양산업뉴스

  • 일반
  • 2012 어기 한·솔로몬 입어 협상 타결
  • 관리자 |
  • 2011-11-23 16:11:37|
  • 5898
  • 메인출력
한·솔로몬, 입어료 등 2012 어기 솔로몬 수역 입어조건 합의

한·솔로몬 양국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우리협회 대회의실에서「2012 어기 한·솔로몬 참치선망 및 연승 연례협의회」를 갖고 솔로몬 수역 대한 입어료 등 2012 어기 입어조건에 합의했다.
한·솔로몬 양국은 이번 연례협의회에서 참치연승 입어협상을 갖고 2012 어기 척당 입어료를 연중 6개월 조업에 1만4,500 달러를 솔로몬측에 지불하되 연중 6개월 이상을 조업하는 경우 추가입어료 1만4,500 달러를 지불키로 했다. 2011 어기에는 척당 입어료를 연중 6개월 조업에 1만2,500 달러를 솔로몬측에 지불키로 했으며 연중 6개월 이상 조업을 하는 경우 추가입어료 1만2,500 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척당 연간 허가비와 MCS비(선박감시감독통제비)를 각각 지난 어기와 동일한 1,000 달러로 결정했다.
참치연승 조업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와함께 참치선망 입어협상에서 양국은 입어료 지불방식을 현행 ‘어획 실적 비례 입어료 지불방식(catch return)’에서 선박별조업일수할당시스템(VDS)을 토대로 ‘연간 척당 입어료 일괄 지불 방식(lum sum)’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한·솔로몬 양국은 연간 척당 입어료를 12만8,750 달러(조업일수 721일×5,000 달러÷조업척수 28척)로 결정했다.
양국은 또한 우리 참치선망선들의 조업일수를 721일로 합의했는데 이는 2011어기 901일에 비해 20%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조업일수 축소는 조업국들에 할당할 수 있는 전체 조업일수가 2011어기에 비해 줄어든데다 솔로몬측이 조업국에 조업일수를 1차 할당하고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입찰방식을 통해 높은 가격에 매매하기 위한 의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치선망 조업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입어조업 척수는 28척이다.
양국은 척당 연간 옵서버비를 1,500 달러로 결정했으며 솔로몬의 VMS(선박감시시스템)/VDS(선박별조업일수할당시스템)/MCS(선박감시감독통제) 장비의 개선 이행비도 척당 연간 1,000 달러로 합의했다. 척당 연간 허가비의 경우도 1,000 달러로 결정 했다.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