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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쿡 제도, 中과 3,020만 달러 상당의 시험조업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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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21 1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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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종 눈다랑어와 황새치 ... 향후 3년간 중국어선들에게 조업 허가

쿡 아일랜드(쿡 제도)는 최근 중국과 쿡의 해양자원부의 시험조업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서 눈다랑어와 황새치에 관한 3,020만달러 상당의 3년간의 입어협정에 서명했다고 쿡 아일랜드 현지언론인「쿡 아일랜드 뉴스(Cook Islands News )」등 외신들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협정은 향후 3년간 쿡아일랜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17척의 중국어선들에게 조업 허가를 인정하고 있다.
쿡 아일랜드 벤 포니아(Ben Ponia) 장관은 이 협정이 쿡아일랜드 수역내에 서식하는 눈다랑어와 황새치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쿡아일랜드에게는 대형 거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벤 장관은『우리는 상당히 어자원이 풍부하며 잘 개발된 날개다랑어 어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 협정 체결은 우리 수산업을 다양화시키는데 있어 진정으로 진일보한 조치』라며『이번 협정의 규모는 또한 우리와 같은 소규모 정부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지적 했다..
중국어선들은 3년 동안 입어허가료에 있어 적어도 척당 총 180만 달러(연간 척당 59만9,578달러)를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쿡아일랜드 각료들은 이번 협정서에 요약되어 있다. 쿡 아일랜드 해양자원부 ‘벤 포이나’ 장관과 내각장관인 테이너 비숍 장관은 지난 11월초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이 협정에 서명했다.
쿡아일랜드 해양자원부(MMR)와 중국 수산국 및 중국 원양수산업협회가 이 협정의 서명당사자들이다.
향후 12개월동안 17척의 중국어선들은 MMR의 시험조업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이다.
허가장들이 12개월 단위로 발행된다 할 지라도 이 협정은 중국의 어업허가장들이 서명 당사자들이 이 협정의 계속 유지에 동의한다면 매년 갱신이 허용될 것이다. 더욱이 허가료는 매년 재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만 MMR은 입어허가료가 어획물 가치가 평가된 만큼 허가료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쿡아일랜드 해양자원부는 현행 입어료 구조는 어선들이 키리바시 등 다른 수익성이 좋은 어장들에서 조업하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입어료 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비숍 내각 장관은 이번 협정이 양국을 위해 타당성이 있다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그는『쿡 아일랜드는 비교적 새롭고 미개발된 어장을 포함하는 영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국은 태평양지역에서 새로운 조업세력과 매력적인 참치시장으로 부상중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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