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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태평양수역에서의 새우 조업금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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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6 08: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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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농·목축·지방개발·수산·식품부(Sagarpa)」는 금년 3월 15일부터 태평양의 멕시코 연방관할 해양수역의 모든 새우 어종에 대한 조업금지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Baja California Sur, Sonora, Sinaloa, Nayarit, Jalisco 및 Colima 주(州)들의 해양수역, 강어귀 호수, 습지와 만(灣)을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Whiteleg 새우(Litopenaeus vannamei), Blue 새우(Litopenaeus stylirostris), Yellowleg 새우(Farfantepenaeus californiensis), Western White 새우(Litopenaeus occidentalis), Cristal 새우(Farfantepenaeus brevirostris) Pacific Seabob(Xiphopenaeus riveti), Rock 새우(Sicyonia disdorsalis와 S. penicillata), Indio 새우(Trachypenaeus faoe), Royal Red 새우(Pleoticus robustus) 및 `Botalón' 새우(Trachypenaus pacificus)의 개체 증식 및 성장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California의 Alto만(灣)과 Tehuantepec 만(灣)에서는 2012년 3월 26일 부터 어획금지가 시작 된다.

California의 Alto만에서는 새우어획은 San Felipe(Baja California주) 항구의 지도좌표 북위 31° 02' 38“, 서경 114° 48' 42" 지점과 Peñasco(Sonora주) 항구의 지도좌표 북위 31° 18'42”, 서경 113º 33' 09" 지점을 연결하는 가상선의 북쪽 해상수역에서 어획이 금지된다.

 

Tehuantepec 만의 갑각류에 대해서는 Punta chipehua(Oaxaca주)의 지도좌표 북위 16º 01' 10“, 서경 95° 22' 03" 지점을 시작으로 자오선상의 가상선을 따라 멕시코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끝까지 그리고 멕시코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 지점으로 부터 과테말라의 국경 경계에 이르는 수역에서 어획이 금지된다.

이 금지조치는 국립수산연구소(Inapesca)에서 수행한 “어종별 실태에 대한 생태학적 어업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결정되었다.

 

「양식·어업국가평의회(Conapesca)」는 해군(海軍) 및 연안시설에 주재하는 「농·목축·지방개발·수산·식품부(Sagarpa)의 파견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법규의 이행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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