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원양산업뉴스

  • 수산정책
  • 모잠비크정부, 천해새우 어획제한
  • 관리자 |
  • 2012-04-06 18:28:39|
  • 6352
  • 메인출력

                                  모잠비크 홍다리새우                모잠비크 Langostino Tigre 새우

 

국립어업조사연구소에서는 새우가 개발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결론지은 후로, 모잠비크 천해수역 새우어획이 제한되어졌다고 가브리엘 무디쎄 수산부차관이 말했다.

 

모잠비크 통신사 「AIM」에 따르면, 수산부 차관은 어획제한은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곧 닥칠 재앙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결정되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모잠비크는 연간 약 12천톤의 새우를 어획하고 있으며, 그중 7천-8천톤은 산업형 및 Semi-산업형 어로기술로 어획되고, 나머지 총 4천-5천톤은 전통어업에 의해 어획된다.

 

지난주, 모잠비크는 나미비아에게 새우를 포함한 여러 어종에 대하여 35,930톤의 어획쿼타를 인정해 줬다. 그러나 수산부차관은 “허용된 어획쿼타는 원양새우이지 천해새우는 아니며, 왜냐하면 표층새우는 어획을 위한 기술이 덜 필요해서 어획하기가 쉽게 때문에 그것을 고갈시키기도 쉽다”라고 말했다.

 

표층새우 개발을 제한하기로 한 모잠비크 정부의 결정은 자원의 수위를 결정하는 국립어업조사연구소의 연구결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최대어획량, 금어기 그리고 이용가능한 선박 척수 등을 설정의 기초로서 활용하고 있다.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