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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에라리온에 미화 703,970달러 벌금을 지불한 프랑스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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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3 1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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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에라리온 수산부 소코 카비아 박사

 

수산해양자원부는 나포되어 여러가지 법률 위반에 대한 벌과금 총액 703,970달러를 지불한 프랑스 STERENN사소속 어선에 대한 석방을 명령했다고 「Sierra Express Media」지가 최근 보도했다.

 

어업보호국장과 승선팀장 빅토르 카르그보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STERENN사소속 어선은 2012년 3월 22일 나포되었으며, 그 기간동안 시에라리온 수산부, 해군, 경찰 및 미해군 클램슨급 구축함의 감찰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어선은 1994년 수산관리법 제42조(1항, 2항)를 위반하여, 양현측에 호출부호와 선박명을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아 나포되었다고 보고서에는 진술되어있으며,

어로작업을 위한 시에라리온수역 입역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수산정보부는 그 어선이 일일어획보고서를 보내지 않아 수산업법 11조 제9항을 위반하였고, 어업허가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산업법 제68조 제2e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다. 한편, 수산부 소코 카비아 박사는 상술한 합계금액을 프랑스 선박에게 부과된 벌금으로서 국고로 귀속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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